이상과현실 2011.08.11 20:45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퇴직한지 1년이 경과 하였습니다. 유한회사의 5인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던 사업체 입니다.


2. 근로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으나, 임금형태로 개인통장에 월급이 입금 되었습니다.


3.  "퇴직금"은 없다는 사실은 문서화 하지 않았으나, 구두로 퇴직금은 없고 추후 퇴직연금을 가입하겠다고만 하고 차일피일 미뤄져 퇴직당시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4. 법인 대표와 실질 사장역할을 하는 오너는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인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대표며 실직정인 사장은 이사로 등제되어 있습니다.


5. 최근 경기둔화로 인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원들의 월급도 체불되어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6. 등제되어 있는 법인의 이사를 공동으로 '가압류'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2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당사자의 약정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신분으로 근로 제공을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의 경우 법인 재산 한도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 또는 등재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등을 할 수 없으며 법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 취업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1 2011.08.11 2088
근로시간 3조2교대 특수경비 근로시간 정산 1 2011.08.11 585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1 2011.08.11 1663
»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1.08.11 1224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1.08.11 1677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1 2011.08.11 207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11.08.11 1127
임금·퇴직금 퇴직시 년차수당 지급 여부 1 2011.08.11 3172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1 2011.08.11 2655
노동조합 노사합의서 적법여부 1 2011.08.11 2631
임금·퇴직금 임금의 시효 시작일 1 2011.08.11 169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로 한달월급을 주지 않겠답니다. 1 2011.08.11 3265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11.08.11 2295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에 대한 상담 1 2011.08.11 3660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금분할계산방법 1 2011.08.11 3341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 2011.08.11 1957
휴일·휴가 산전후휴가 1 2011.08.11 1303
해고·징계 수습사원 부당해고에 관한 질의 사항 1 2011.08.11 5169
임금·퇴직금 주5일에 따른 임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1.08.11 16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금액 일부 미지급건 1 2011.08.10 3214
Board Pagination Prev 1 ...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