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en 2011.08.11 14:43

상담글 쓰기전에 체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업종은 서비스 / 건설 부문이며, 직종의 경우는 사무직이 가장 비슷할 것 같습니다. (건설업관련 설계회사임)
현재 벤처회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31세의 남성이며 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2009년 6월에 지금의 회사에 취업을 하여 다니고 있으며
과도한 야근으로 인하여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상담받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A)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 및 수당에 대한 원문 내용입니다.

-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실시 할 수 있다.
- 상기 월연봉에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수당(월52시간분), 야간수당(월20시간분), 휴일수당(월32시간분)등 법정제수당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B) 다음은 근로계약서 상에는 없는 인정 연장근로시간과 임금 및 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 연봉의 1/13을 퇴직금으로 규정하고 이를 연말에 한꺼번에 주는 형식이며 올해부터 퇴직연금계좌로 지급을 합니다.
- 연봉계약서에는 본래 연봉은 원래연봉의 1/13을 제한 금액을 계약서에 연봉으로 적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 올해 연봉계약을 할 때 신입사원(1~2년차)의 연봉을 600만원씩 삭감하였고 많은 신입사원들이 퇴사하였음에도
  실업급여에 대한 증명을 거부하였습니다.
- 제가 다니는 곳은 야간수당을 새벽1시까지만 지급을 합니다.
- 제 직급에서의 시간당 야근수당은 4300원이며 전체 연봉의 1/12를 한 금액의 20%까지만을 야근수당으로 지급합니다.
 (EX. 연봉이 2400만원인경우 2400만원*1/12*20% 가 한달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야근 수당이 됨)
- 휴일 근무에 대한 특근수당은 별도로 없으며 이 역시 야근시간에 포함됩니다.
- 입사이후로 100시간 미만의 추가근무를 한적이 없고 많게는 200시간, 적어도 120~130시간정도의 추가근무를 하였습니다.
- 입사 이후로 3번의 연봉계약서를 썼는데 (처음은 입사시, 나머지 2회는 연봉계약) 작년에 연봉동결(전년도 연봉과 동일한 연봉임, 근속에 대한 인상분없음)
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부분의 사원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회사에 피해가 간다는등으로... 회사측에서 실업급여와 관련된 증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군요. 다음은 질문입니다.
1) 지나친 야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면 증명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1-1) 저희 회사는 시간외 근무신청서에 팀장의 사인만 있을 뿐 회사 도장을 찍는 등의 결제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신청서가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1-2) 또 급여명세서의 경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연장근무수당으로 연장근무시간을 환산하였을 경우 실제 근무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

2) 노용고동부에서 제시한 자격조건에는 충족하나 회사측에서 이에 대한 제증명을 거부할 경우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가득한 날만 있길 기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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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2 09: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퇴직전 1년의 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1주 12시간이상 연장근로)이 2개월이상 계속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라도 상당기간 이를 감내하며 퇴직한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그 퇴직의 이유가 반드시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있어 퇴직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비록 근로계약서에는 1주 12시간이내의 연장근로를 정하고 있지만, 재직기간 3년간 사실상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감내하며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고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급자에게 제출한 연장근무신청서나 회사의 출퇴근기록 내용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더라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단언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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