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cpla 2011.08.09 23:24

매월 급료가  10일 입니다.

 

그런데 구 조합을 7월 15일에 탈퇴하고 7월 15일 같은 날에

 

복수노조 (신 노조)에 가입을 했는데요  8월 급료에서 양쪽 모두 조합비를 공제해야 한다면서

 

경리에게 문의가 와서 구 조합장에게 여쭤보았더니 조합비를 공제하라고 했더군여

 

구 조합에 이의를 제기 할려고 하다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구 조합 가입을 할때 가입비를 10만원을 냈습니다.  구 조합에게  환급 요청을 할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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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0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을 탈퇴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체크오프 약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였다면 부당공제로 볼 수 있으며 이에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요구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조합비를 공제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용자가 거부할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가입비 반환에 대한 부분은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규약내 가입비 반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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