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계산방식 | ||||||||
주44시간임금 | ||||||||
시급 | 기본급(시급*226시간) | 연장수당*25시간 | 생산수당 | 기술수당 | 년차수당 | 월차수당 | 생리수당 | 합계 |
4,900 | 1,107,400 | 183,750 | 100,000 | 39,200 | 39,200 | 39,200 | 1,508,750 | |
년차수당은 매달하나씩 지급 (년말에계산하면 비용이 한꺼번에 많이든다고지급하고 나머지연말계산방식) | ||||||||
주40시간임금 | ||||||||
시급 | 기본급(시급*209시간)+(토요4시간을합산) | 연장수당*25시간 | 생산수당 | 기술수당 | 년차수당 | 합계 | ||
4,900 | 1,024,100 | 112,700 | ||||||
기본급 | 1,136,800 | 183,750 | 178,400 | 39,200 | 1,538,150 | |||
월차,생리수당를 생산수당으로 합산처리해줌 | ||||||||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빠른시일내에 꼭 부탁드립니다.
토요일근무 안하게되면 기본급이 줄어드는데 그래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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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방식은 각 항목별로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는 것이 아닌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보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임금 비교에 있어 시행일 기준 전월과 해당월로 하는 것이 아닌 시행일 이후 1년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체계가 작성한 바와 같다면 1년간 임금 총액을 비교하였을 때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기존 임금 수준과 비료하여 저하되지 않았으며 통상임금의 변화도 없음)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