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겸이겸 2011.08.09 23:2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여쭈어볼려구 합니다.

일반 사무직입니다. 2005년 부터 2011년2 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때 -2010년에 ADHD -주의력 결핍장애 가 와 직장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회사측에선 감사하게도 제 편의를 봐주셔서  계약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2009년부터 퇴사전까지 2011년)

 

아이의 상태를 보면서 1년씩 재계약을 하기로했는데 ..

사무업무가 많아지고 저의 빈 시간과 역활등등이  다른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어 회사측과 계약만료를 했습니다.

아이 양육문제와 친정어머니의 류먀티스 증세가 악화되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실업급여 관한교육받을시간이 없어) 

신청을 미루고있다가 이제서야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도 많이 호전되어 일자리를 알아보았으나 현 일자리의 상황이 여의치않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이의 병원진단 서류를 첨부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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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0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모두 수급을 받아야 하며 1년이 경과될 때에는 남아있는 실업급여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사정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떄에는 연장신청등을 통해 그 기간을 연장을 해야 합니다.
     귀하가 계약만료로 인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지금이라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연장신청을 하거나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귀하의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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