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현석 2011.08.11 10:40

수습사원 부당해고에 관한 질의 사항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올해 620일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영림임업이라는 건축내장제 제조회사의 영업관리직에 입사를 하여 성실히 근로를 하던 중에 201188일 퇴사를 요구받게 되고 당일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퇴사조치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제가 당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정당한 사유인지에 관해 의문점이 들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해고되기 6일 전인 저는 82일 저희 부서의 팀장님과의 면담중에 '휴가기간에 전화를 받았는데 회사의 임직원들로 부터 너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다'며 이러한 사유로 인해 퇴직을 당할 수 도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좋지 않은 얘기라는 것이 혹시 너의 친인척 중에 경쟁업체(예림임업)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경쟁업체 측 대리점에서 일을 하고 계신분이 있어서 너는 우리회사에 염탐하려는 식으로 입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저의 입사경로를 물으시면서 어떤식으로 우리 회사에 입사를 했는지 이로 인해 임직원들이 저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 퇴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너는 지금 발목을 다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고질적인 허리디스크를 가진 수습사원이 허리디스크가 재발하는 바람에 수습사원을 해고한 경우가 있고 사장님은 아픈사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안그래도 임직원들이 너를 안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발목까지 다쳤으니 너는 정직원이 다친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정직원도 아닌 수습사원이 다친 것이므로 언제든 해고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회사 휴가 첫 날인 729일 오전 9시 경 개인적인 부주의로 인해 발목을 접질려 1~2주 정도 기브스를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즉시 팀장님께 친인척 중에 경쟁업체 직원은 전혀 없으며 어디서 그런 루머가 나왔는지 저 역시도 황당하다는 말을 전했고, 인천고용지원센터홈페이지를 통한 정상적인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지원을 하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애기가 오고 간 후 팀장님께서는 정말 경쟁업체 직원과 관련된게 없는게 맞느냐며 자기도 임직원들에게 잘 말해보겠다는 식으로 면담이 끝났고 한 주가 끝나가도 별 말이 없어서 저에 대한 임직원분들에 대한 오해가 풀렸구나 생각을 하고 퇴사에 대한 걱정을 없애며 88일 정상출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88일 오전 팀장님께서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사장님을 대신하여 저에게 해고통보를 하였고 사직서를 건네며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식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고 이유는 너가 경쟁업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장님께서도 너의 학교에서 너랑 친분이 있는 교수님들에게 너에 대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곤 교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께서는 너가 우리 회사와 별로 맞아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너가 다쳤다는 사실이 안좋게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또 지금 회사에서 부정을 저지를 두명의 사원(징계해고) 때문에 화가 많이 나계신 상태에 너는 정식직원이 아닌 수습사원이기 때문에 미안하다며 저는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수습사원이지만 이런 식의 해고가 정당한 해고인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경쟁업체에서 염탐하러 온 것이 아니냐는 말도 안되는 루머를 받고 있었고, 사장님께서 저희 학교 교수님께 저에 대해 물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학교에서는 수업만 들었을 뿐 평소에 친분이 있다거나 조금이라도 알고 지낸 교수님들은 전혀 없었는데 어디서 저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다는 건지도 의문이며,

그리고 예전 허리디스크로 인해 해고된 수습사원은 고질적인 허리디스크 재발로 업무능력을 진행할 수 없기 떄문에 해고 된 것이지 저는 2주가량의 기브스만 하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며, 휴가 중에 개인적인 부주의로 다쳐서 미안한함 마음에 회사의 업무에 해가 되지 않으려고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를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부정을 저지를 2명의 사원 때문에 화가 많이 나있는 상태라 저까지 해고를 당하는 것은 지극히 사장님의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지 싶습니다.

제가 정말 퇴사해야하는 이유를 사장님에게 직접 듣지도 못한 채 말도 안되는 사유로 해고를 당한 것 같아서 부당한 해고를 당한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우선 제가 회사의 반강요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사직서 제출이 부당해고 유무의 큰 쟁점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전후사정을 파악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이 제 의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건지 노무사를 선임해야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사직서제출쟁점에 대해서 제가 승산이 있습니까? 회사를 상대로 계란으로 바위깨기일 것같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라 주장을 한다면 저같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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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2 0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수습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내용(경쟁회사,친인척,교수,부상,부정한 2명의 사원)들이 해고사유라면 이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항도 아니고 도저히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부상)의 상화이 아니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하도 염려하듯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정말 잘못하신 일입니다. 상담글에서 '반강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셨지만, 법률상 '고립된 상태에서 통상적으로 이해되지 못할 정도의 상당한 공포적 상황(강박)에서' 표시된 사직의사라면 이를 무효로 할 수 있지만, 회사 상급자가 과도하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며, 따라서 귀하의 퇴직은 해고(회사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가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권고사직)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법률적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래는 사직하겠다는 생각이 없었으나 회사가 관계자가 수차례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어쩔수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사항이나, 법적인 차원에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1419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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