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수영 2011.08.11 21:23

3조2교대 특수경비직에 근로하고 있습니다.

주주/야야/비휴 순으로  = 주간 08:30 ~ 18:00    /   야간 18:00 ~ 익일 08:30  근로중인 저희들의 월 근로시간 정산 부탁드립니다.

 

또한 1년단위로 용역업체에 의해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될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은 어떻게 되는가요?

참고로 근무지는 공공시설인 발전소 경비업무이며  근로기간은 4년차입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6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주간 근무시 9.5시간, 야간근무시 14.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근로시간 (9.5 + 9.5 + 14.5 + 14.5) *365/6/12 = 243시간
    야간근로가산수당 (8+8) *365 / 6 /12 = 81시간

    기본급 : 243 * 시급
    야간근로가산수당 : 81 * 시급 * 0.5

     

    용역업체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며 다만 근무지 사업장의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 용역회사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 취업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1 2011.08.11 2088
» 근로시간 3조2교대 특수경비 근로시간 정산 1 2011.08.11 585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1 2011.08.11 16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1.08.11 1224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1.08.11 1677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1 2011.08.11 207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11.08.11 1127
임금·퇴직금 퇴직시 년차수당 지급 여부 1 2011.08.11 3172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1 2011.08.11 2655
노동조합 노사합의서 적법여부 1 2011.08.11 2631
임금·퇴직금 임금의 시효 시작일 1 2011.08.11 169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로 한달월급을 주지 않겠답니다. 1 2011.08.11 3265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11.08.11 2295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에 대한 상담 1 2011.08.11 3660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금분할계산방법 1 2011.08.11 3341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 2011.08.11 1957
휴일·휴가 산전후휴가 1 2011.08.11 1303
해고·징계 수습사원 부당해고에 관한 질의 사항 1 2011.08.11 5169
임금·퇴직금 주5일에 따른 임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1.08.11 16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금액 일부 미지급건 1 2011.08.10 3214
Board Pagination Prev 1 ...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