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과현실 2011.08.11 20:34

안녕하십니까?




1. 이번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시간은 03:30~17:00 입니다.


격주 5일제를 체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공휴일에 쉴 경우 대체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습3개월 동안 170만원의 월급을 수령할 수 있고, 수습이 끝나면 200만원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시간이 어찌 되는건지 궁금하고, 근로시간에 따른 시급이 얼마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건지 언뜻 계산할 때 그런 거 같은데요...


휴일 수당이나, 야간 수당은 없다고 기 근무자에게 들었는데요.. 170만원에 다 포함했을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이 아닐까 궁금합니다.


2. 허위광고

위 조건은 입사전 공고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다.

이미 갈무리 한 자료가 있는데요.. 주5일제근무에 04:00~16:30 까지 근무라고 했는데요..

입사하러 면접보러 가는 날 1의 조건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했습니다. 허위광고인지요..


3. 휴일근무

토,일 요일을 제외한 휴일에 근무를 해야 한다 합니다. 휴일 수당도 없고, 휴일엔 근무를 하지 못할 입장인데요.

사업주의 요구를 거부 할 수 있는지요..


4. 1의 조건에서 사업주는 일 근무시간을 12.5 시간으로 책정을 했던데 정작 쉬는 시간은 아침식사시간 10분, 점심식사시간15분 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또한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는지 궁금합니다.


5.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시작을 한 상태구요..

회사서식에 "희망계역서"라고 하는 근로계약서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요.. 기근로자에게 들은 바로는 실정법에 위배되는 계약이 있다고 하는데... 희망계약서 자체가 위법인지.. 아니면 계약 항목별로 위법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6. 고용유지

만약 휴일근무를 거부했을 때 사업주가 사업주가 일을 그만두라고 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인턴제라 정직원이 될 때 까지 4대보험중 산업재해만 가입하겠다고 하는데.. 이 또한 위법한지요..


7. 사업주의 교육.

잘 못 된 관행으로 노동자의 궈리를 침해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근로감독관의 관리감독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를 안내해주십시오.




황당한 사업주때문에 고통받았을 노동자들을 보니 답답함에 문의글 남깁니다.

답변 해주실거라 믿으며 답변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2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근로시간이 1일 12.5시간 주 5일 격주근무(한주 토요일 12.5시간 근무 다른 주 휴무)를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2.5 * 5일 + 6.25(토요일격주) + 8(주휴일) * 365 /7/ 12 = 333.5시간
    기본근로시간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333.5-209 = 125.5시간
    야간근로시간 (2.5*5 + 1.25) *365 /7 /12 = 60시간
    총 유급처리되는 시간 = 209 + 125.5*1.5 + 60 * 0.5 = 427시간
     1,700,000원 / 427 = 3,981.26원
     2,000,000원 / 427 = 4,683.84원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설정시 3개월 미만 기간에서 10% 감액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입사 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거짓모집광고는 직업소개소의 경우 처벌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구인공고를 하였다면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1주일에 한번 발생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 두가지 뿐이며 그외 나머지 날은 평상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달력상의 공휴일을 사업장내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평상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4.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일 12시간 근로를 제공한다면 최소 1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5. 희망계약서가 어떠한 의미인지 알수없으나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라면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의 명칭을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휴일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휴일근로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7. 근무 과정에서 사용자가 법위반을 하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으로 진정은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 12시간 초과 근무(선택적 보상휴가제도) 1 2011.08.12 4368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기기간 중에 하루 알바하면 어떡해되나요? 1 2011.08.12 19600
임금·퇴직금 정직처분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 2011.08.12 4735
임금·퇴직금 결혼으로 인한 퇴직연금 1 2011.08.12 2143
기타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1 2011.08.12 2176
임금·퇴직금 임금의 시효 재질문!!! [내용추가수정되었음] 1 2011.08.12 1827
휴일·휴가 산재휴가 문의 1 2011.08.12 3555
해고·징계 해고 & 화해조서 1 2011.08.12 4736
근로시간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는경우는.. 1 2011.08.11 1666
임금·퇴직금 미 취업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1 2011.08.11 2088
근로시간 3조2교대 특수경비 근로시간 정산 1 2011.08.11 585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1 2011.08.11 16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1.08.11 1224
»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1.08.11 1677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1 2011.08.11 207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11.08.11 1127
임금·퇴직금 퇴직시 년차수당 지급 여부 1 2011.08.11 3172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1 2011.08.11 2655
노동조합 노사합의서 적법여부 1 2011.08.11 2631
임금·퇴직금 임금의 시효 시작일 1 2011.08.11 1698
Board Pagination Prev 1 ...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