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군신도 2011.08.12 14:29

반갑습니다.

주 12시간 연장근로 초과로 노동청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개선안을 찾고 있던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약 A라는 근로자가 월요일에 긴급업무로 철야근무로 하였습니다.

철야 근무의 경우 연장근무가 12시간이 발생됩니다.

이 경우 화요일부터는 연장근무를 할 수 없게되는데...

월요일 발생한 연장근무 시간을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수요일부터는 연장근무가 0시간이 되어서 다시 주 12시간 범위안에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해서 수당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6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 제한규정은 과도한 연장근로에 따른 근로자의 육체적 손실을 줄이고 심신피로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휴가로 보상(선택적 보상휴가제)하였다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이를 당사자간의 합으로 휴가로 보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적 보상휴가제도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방법을 금전보상(수당지급)만으로 제한하였던 기존 내용을 확대하여 휴가보상까지 인정하는 제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제출 1 2011.08.15 5330
고용보험 협력사원에서 직영사원 전환 시, 실업급여 기준 기간에 포함되나요? 1 2011.08.14 2730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간 질의입니다 1 2011.08.14 314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산출기준은? 1 2011.08.14 4588
임금·퇴직금 악덕사업장 1 2011.08.13 1365
노동조합 문서없음 1 2011.08.13 1509
휴일·휴가 중도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5 2011.08.13 2388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1.08.12 5681
기타 취업방해 2 2011.08.12 3194
임금·퇴직금 퇴직금1/13 계산방식 1 2011.08.12 414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여름휴가시 1 2011.08.12 237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상여금 지급 관련 1 2011.08.12 3382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이요 1 2011.08.12 1144
여성 출산휴가기간중 급여 지급 건 1 2011.08.12 3045
» 근로시간 주 12시간 초과 근무(선택적 보상휴가제도) 1 2011.08.12 436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기기간 중에 하루 알바하면 어떡해되나요? 1 2011.08.12 19686
임금·퇴직금 정직처분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 2011.08.12 4771
임금·퇴직금 결혼으로 인한 퇴직연금 1 2011.08.12 2144
기타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1 2011.08.12 2177
임금·퇴직금 임금의 시효 재질문!!! [내용추가수정되었음] 1 2011.08.12 1828
Board Pagination Prev 1 ...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