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jandro 2011.08.12 15:29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급여를 일할로 계산할 때에는 시간급 * 8시간으로(시간급 = 월 통상임금 /209)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은 월 기본급의 900%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다면 상기의 시간급 * 8시간이 아닌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일할하여 줘야할 것 같은데, 제 방법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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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7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의해 지급율과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기 떄문에 근무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중도 퇴사를 하였을 경우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상여금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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