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반수 미만의 노동조합이 새롭게 신설되었는데,
회사에서는 과반수 미만이기 때문에 그동안과 동일하게 일방적으로
급여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반수 미만이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회사의 진행방법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반수 미만의 노동조합이 새롭게 신설되었는데,
회사에서는 과반수 미만이기 때문에 그동안과 동일하게 일방적으로
급여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반수 미만이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회사의 진행방법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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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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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08.16 | 1937 | |
근로시간 | 연장수당 미 지급 1 | 2011.08.16 | 1910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근로자 임금 산정 1 | 2011.08.16 | 2309 | |
해고·징계 | 하루 아침에 날벼락.... 1 | 2011.08.16 | 1982 | |
해고·징계 | 부당노동행위 및 취업방해의 건 1 | 2011.08.16 | 2488 | |
휴일·휴가 | 지각 등의 인한 연차휴가 감소건입니다. 1 | 2011.08.16 | 404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1.08.16 | 23319 | |
해고·징계 | 학원강사해고 1 | 2011.08.16 | 345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계산 문의 1 | 2011.08.16 | 194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휴일근무 1 | 2011.08.16 | 1842 | |
기타 | 실업급여 기준 ?? 1 | 2011.08.16 | 24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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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액 1 | 2011.08.16 | 76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진정서 제출 후 1 | 2011.08.16 | 7382 | |
해고·징계 | 소송 1 | 2011.08.15 | 2327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과 부당행위 1 | 2011.08.15 | 221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문의사항 입니다. 1 | 2011.08.15 | 2063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미제출 1 | 2011.08.15 | 5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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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반수 미만의 노동조합이건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건 관계없이 해당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신하여 임금 및 단체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개정된 노동법에 따라 2011.7.1.현재 교섭중인 다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측에 임금교섭안을 제출하면서 교섭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것은 부당노동행위이지만,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회사가 잠정적인 특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는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