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엄마 2011.08.16 02:01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06년 3월부터 2011년 5월말까지 학원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학원 퇴사 후 15일이 지난 뒤 퇴직금 이 지급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했고 7월초에 근로감독관을 만나 진술서도 작성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대질심문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잘 운영되는 학원을 2009년 4월 원장은 갑자기 폐업을 하였습니다. 원장과의 불미스런 일로 학원을 그만두게 된 부원장과의 부당해고 소송에서 다시 부원장을 복직시키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그 부원장을 절대 학원에 다시 들일수 없다고 하며 학원문을 닫았습니다. 그 당시 학생들의 중간고사 시험기간이었던 고로 저희는 원장의 지시대로 학원은 폐업한 걸로 신고했고 그 부원장이 위장폐업으로 감시하고 있을 수 있으니 분장을 해서라도 학원에 몰래 들어오도록했고 (절대 들키면 안된다고 강조했었음) 저희는 원장이 아래층에 운영하던 영어회화학원으로 출근하여 몰래 수업하였습니다. (원장은 4층에 입시학원, 3층에 영어학원 두 곳을 운영했음)

 그리고 몇 주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원장은 폐업한 그 자리에 간판과 서업자명만 바꾸어 다시 학원문을 열었고 저희는 전화를 돌려 그전에 다녔던 학생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근무하던 선생님도 그대로였음)

원장이 그 당시 위장폐업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때 같이 근무하셨던 선생님들의 확인서나 증언으로 충분할까요?  - 이부부을 입증해야 제가 퇴직금 소송을 진행할 수있는 조건이 됩니다.

 

 

2.제가 학원에 근무하는 동안 저희 신랑이 제 명의로 사업자(인테리어)를 내었고 , 그 사업장의 사업주명의만 저였을뿐 실제로 운영을 했던 사람은 제 신랑이었습니다. 저는 학원 출근하기전 사무실에 나가 있었던 것 외에 인테리어쪽으로 일하지도 않았었고 임금을 목적으로 학원에 근무를 한것이 명백한데 근로감독관이 그런 내용이 퇴직금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곳에 문의해보니 개인사업자명의가 있었다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학원에 근무했다면 상관없다고 얘기하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3.학원에 근무하며 2006년3월~2008년 2월까지는 전임강사로 

                             2008년3월~2010년 2월까지는 주4일 파트로 

                             2010년 3월~2010년 8월 전임

                              2010년 9월~2011년 4월중순 까지 파트

                             2011년 4월중순 ~2011년 5월말까지 전임

이렇게 좀 복잡하게 근무하였습니다. (원장 맘대로 전임하라면 전임하고,,,파트하라면 파트하고....)

그런데 제가 파트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 근로자성에 대해 걸고 넘어질듯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중

 주당15시간 이상 근무, 출퇴근 시간이 사용자에 의해 관리감독 되었는지...등등에 대해 이번 주 대질심문 중 원장이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 할것 같은데 반박할 어떤 것을 준비해야할까요? (제가 파트였기때문에 맘대로 출퇴근하였고, 주당 15시간 근로하지 않았다고 얘기할게 뻔합니다.)

 

4.제 사건 담담하시는 근로감독관님이 (제가 느끼기에 )너무 불성실하신 듯 합니다.

진정서 접수 후 한달 넘도록 연락도  없고 (기다리다 못한 제가 전화하니 지금은 바쁘다고 서둘러 끊어버리고 연락도 없으심)

근로자의 편에서 힘이 되어줄거라 믿었던 제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어요.

지금은 사건 진행 중이라 꾹 참고 있지만 악덕 원장보다 가끔씩은 더 기운빠지게 하는 사람이 바로 감독관님이 십니다.

저같은 경우가 많은가요?

 

길고 장황한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빠른 답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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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7 09: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의 형식적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귀하가 통상과 같이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될 것인데, 급여를 수령하였다면 급여수령 통장사본이나 회사가 발행한 급여내역서 등으로 이를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모든 국민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법률이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시에 2개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른바 투잡)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명의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리적 차원을 떠나 건건한 상식을 가진 보통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판단입니다.

     

    3. 파트로 근무한 경우라도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였고, 근무시간 역시 학원에서 정해진 수업시간표대로 출근하였으므로 회사로부터 재배종속된 상태에서 근로제공이 있었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출퇴근문제 그 하나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다른 제반의 사항에 대해 학원으로부터 재배종속된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25

     

    4. 모든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는 굳이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민원처리 불만족 업무가 근로감독관의 업무라는 것은 많은 통계상의 자료로도 나와있습니다. 전태일 열사도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성실하고 관료적인 업무처리에 실망하고 분신자살하였을 정도이니까요. 인내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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