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2011.08.16 11:39

실업급여 기준으로 보면

  •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라고 써져 있는데요
  •  

    입사일 :2010년 7월 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이나 2달간 휴직을 퇴사로 처리함 (2011년 4월 ~2011년 5월 )

    저 같은 경우 임신초기 2달 무급휴직을 사업주가 퇴직후 재입사 처리를 하여 2011년 6월에 재입사 된걸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주가 출산휴가는 받을수 있을것 같다고 해였으나

    육아휴직은 줄수 없다고 한경우

    출산휴가에 이어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고용보험은 합산해서 180일이 넘습니다.

     

    ※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명시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까지 인정되고 안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꼭 이직을 해야지만 인정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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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7 0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업급여문제를 고민하는 이유는 아마도 출산휴가 종료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무급휴직을 사업주가 퇴직 및 재입사로 처리하여 육아휴직개시일 현재 1년미만자에 해당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상 육아휴직개시일 현재 1년미만자의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육아휴직개시일 현재 1년미만자인 경우라도 사업주가 허용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무급휴직기간 동안 퇴직 및 재입사한 것을 취소(정정)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1년미만자인 경우라도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하므로 육아휴직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9736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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