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람 2011.08.15 16:20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 계약과 부당 행위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 건과 비슷한 케이스를 검색해서 읽어보았으나 시원한 대답을 알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지금 해외 건설현장에 근무하고 있고, 대기업입니다.

 

 

직종은 간호사이고, 1년 계약으로 일단 왔습니다.

(면접시와 구두계약시는 2년이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 5일근무, 하루 8시간 , 주 40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조항에 회사가 필요할 시 연장근무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제 급여는 해외수당, 연장수당 포함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현장에 도착한 후, 바로 하는 말이 하루 10시간 씩 주 60시간 근무. 토요일 당연 근무였습니다.

 

회사가 필요시에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규 근무라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수당은 전혀 없구요.... 현재 약 7개월 근무한 상태이고,

 

오전 6시 30분~ 오후 6시 30분 근무이며, 중간에 1시간 30분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 이 사항에 대한 것 제가 법적으로 청구해 처리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2명의 간호사가 같이 왔는데, 도착해 보니 1명만 있으면 되겠다고

 

1명은 재계약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년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것도 참.. 황당했습니다.

 

게다가 여기 올 때 분명히 병원에서 근무한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 2명의 한국간호사가 병원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사무실에서 1주일 근무, 병원에서 1주일 근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당연히 사무실에서는 간호사가 할 일이 많지 않고, 관리부 업무나 비서 일을 시킵니다.

- 저의 경력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력서에도 있는데

 

건설 현장에 대한 생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 여기와서 유일한 주말인 일요일에도 마음대로

 

어디에 나가질 못하며, 자유로운 복장도 안되고(물론 업무시간 제외), 어딜가든 사람들이 보고 얘기하고.. 이런 것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여기 현장 소장이 여기서 남자친구를 만난다고 둘 중에 한명, 저 아니면 제 남자친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제 남자친구는 협력업체로 이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 무조건 다른 현장으로 보내거나 여기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업에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함부로 못하는 것 같지만, 둘 중에 한명 나가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

 

이것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고자 했으나 현장 소장은 아무말도 들을려고 하지도 않고 얘기도 하지도 않으려고 하네요.

 

이성교제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 계약서에도 없고,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왜 저러는지 이해도 안됩니다.

 

 

게다가 여기 있는 한국인 번역가 여자분 1분도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만,

 

그 분은 이미 재계약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 여자분은 외국 남자분과 이성교제 중이고, 기간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유가 됩니까?

 

게다가 여기 외국 작업자들은 현지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아무렇지 않게 이성간에 교제를 하는데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장 소장이 말하는 이유는, 여기 현장에서 남녀간의 관계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저랑 저 남자친구한테만 그러는지 그것도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 이런 것도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말을 들을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한명이 가야된다고 해서. 제가 만약 가게 된다면

 

계약을 제가 파기하게 되는 건가요? 아님 회사가 파기를 하는건가요?

 

왜냐면, 전 이 계약 끝나고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 할 수 있지만, 제 남자친구는 이 일을 평생 해야되며

 

늘 연관이 있기 마련일거라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다면 제가 가야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 현장 소장은 여기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으며,

 

회사 자금으로 1주일에 3번 이상의 무리한 회식을 해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본사는 모릅니다.)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사고를 일으킨 적도 있고,

 

또 여기 직원들에게 작업과 관련없는 일들을 시켜 (예를 들면, 자신의 집에 필요한 가구를 짓는다던지, 텃밭을 가꾸라는 등)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갑갑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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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7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에서 모집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에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비록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속지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귀하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시간 이후에 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외 현지에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임금 청구가 어렵다면 추후 국내로 복귀한 이후 근속기간 동안의 미지급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임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성교제를 사유로 전근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사유로 전근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부당전근등에 따른 구제신청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내용에 관한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입증자료 확보가 우선일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내 근로자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면 고충처리 신청을 통해 사업장내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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