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루스 2011.08.16 14:13

2011.05.02. 경기도 남양주시 모 APT 관리사무소 입사.

2011.05.24. 위 관리사무소 06월01부로 합의 퇴사

퇴사 후 10여일의 급여는 받지 못하였음

 

퇴사 이유:

 5월18~20일까지 3일간 3년마다 실시하는 전기안전관리자 법정교육을 1~2주 전에 보고 및 허락 하에 다녀온 후

월요일인 5월23일~24일 양일간 관리소장은 개인적인 교육을 본인의 허락없아 다녀왔다는 억지와 모로쇠로 일관하며

교육기간인 3일의 급여는 삭감하겠다는 등 입사 이 후 1주정도부터 시작하여 온갖 트집을잡고 못살게 구는 행위등이 있었고

5월23~24일 양일간 심하게 다툼이 있었으며 당일인 24일 09시30분경

6월 23일까지의 본사의 승인을 득 하지도 않은 해고예고서를 즉석에서 작성하여 통지함 하였습니다.

6월23일까지 얼굴 맞대고 괴롭힘 당하며 근무할 것이 끔찍하여 05월23~24일 심하게 다툰 후 6월1일까지 근무 한 것으로 하여

급여정산을 해주는것을 조건으로 합의하고 조건부사직서를 제출. 퇴사하였으나

예상했던대로 6월1일까지 사직서 상의 6월1일자 퇴직의 내용대로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하여 신의성실히 조건부 퇴사를 이행하지 않은 배임행위로 하여 본 사직서와 퇴사는 진위가 아님으로 부당해고 건으로 하여 

5월23~24일에 있었던 14개의 녹취자료와 함께 지노위(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서 제출하였고 위와같은 악행에 대하여

본인이 입사하기 전 1년간 10여명이 퇴사한 기록이 있었고 본 사건을 사업장의 지인들을 통하여 안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전임자들이 전화상으로 관리소장의 악행에 대하여 낮낮이 밝혀준 것을 자료로 제출 하였으나 경기지노위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각.

 - 사직서를 썼다는 이유로 8월11일 심문회의 결과 기각됨으로 문자 수신됨.

 

 

사건의 주요 내용

========================================================================================================

 

 05월24일 18시 이후 해당지역에서 주로 운영되는 구인구직 홈페이지(주택관리사협회 구리지부)에

 관리소장은 다음과 같이 악성 글을 올렸습니다.

 

[ 00아파트 관리사무소 / 전화번호 000-0000-0000/

내용: 00주 관리소장님들께 고함, 이x잔 이놈이 이력서 제출하면 반드시 연락바람 지구상에서 가장저질이며 인간말종임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것입니다. 이런저질은 난생처음 겪어봤으며 00자격증잦고 관리소장위인줄 아는놈임 ]  

 

"참고로 위 내용의 00, x 의 표현은 밝힐 수 없음으로 임의로 표기 했습니다."

 

글을 올린 것을 5월24일 밤에 본인이 보게 되었고 6월1일까지 정상 급여가 입금되지 않아 괴씸하여 관할 사이버 수사기관에 명예훼손으로 진정하였고 사실 입증을 위하여

 혹시 몰라서 가상으로 경.서(경찰서)APT 관리소장으로 위장하여 전화를 하였더니

아니나 다른가 소장과 경리가 한패인 것이 경리가 정말로 위 내용대로 폭로를 하였고

그 통화 내용을 녹취하여 증거자료로 경찰서에 넘겼으며,  경찰서에서 협의가 인정되어 관할 검찰로 송취하여 

검찰조사 결과 형사처벌이 인정되므로 현재 (정보통신이용법위반-명예회손) 벌금형으로 확정되어 송달된 상태 입니다.

======================================================================================================= 

 

취업방해와 관련한 문의: 

 

현재 본인은 3개월째 실업상태에 있습니다.

 

근기법 제40조에 의거 

 

문의1 : 아래의 악성글이 취업방해로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문의2 : 검찰조사결과 명예회손으로 판정이 되었고 그 내용에는 아래의 악성글에서와 같이 명예훼손도 있지만

            당사자인 본인은 취업방해의 목적 성향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여 이것을 취업방해로 추가하여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관리소장과 경리가 모두 포함되는지요?

 

문의3 : 추가 신고대상이 된다면 그 신고기관은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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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7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 내용에 답변을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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