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09. 10. 16
퇴사예정일 : 2011. 8. 31 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일수는 몇일을 계산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무가 총 14일이 있는데 휴일근무는 계산을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입사일 : 2009. 10. 16
퇴사예정일 : 2011. 8. 31 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일수는 몇일을 계산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무가 총 14일이 있는데 휴일근무는 계산을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1.08.16 | 19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08.16 | 1937 | |
근로시간 | 연장수당 미 지급 1 | 2011.08.16 | 1910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근로자 임금 산정 1 | 2011.08.16 | 2309 | |
해고·징계 | 하루 아침에 날벼락.... 1 | 2011.08.16 | 1982 | |
해고·징계 | 부당노동행위 및 취업방해의 건 1 | 2011.08.16 | 2488 | |
휴일·휴가 | 지각 등의 인한 연차휴가 감소건입니다. 1 | 2011.08.16 | 404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1.08.16 | 23319 | |
해고·징계 | 학원강사해고 1 | 2011.08.16 | 345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계산 문의 1 | 2011.08.16 | 1944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휴일근무 1 | 2011.08.16 | 1842 |
기타 | 실업급여 기준 ?? 1 | 2011.08.16 | 2445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관련 1 | 2011.08.16 | 151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액 1 | 2011.08.16 | 76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진정서 제출 후 1 | 2011.08.16 | 7382 | |
해고·징계 | 소송 1 | 2011.08.15 | 2327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과 부당행위 1 | 2011.08.15 | 221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문의사항 입니다. 1 | 2011.08.15 | 2063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미제출 1 | 2011.08.15 | 5323 | |
고용보험 | 협력사원에서 직영사원 전환 시, 실업급여 기준 기간에 포함되나요? 1 | 2011.08.14 | 27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는 산정하는 경우
2009.10.16.~ 2010.10.15.근무기간에 대해 : 2010.10.16.부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0.10.16.~ 2011.8.31.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계속근로 1년)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일괄적으로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회계기준일(1.1.)로 하는 경우.
2009.10.16.~12.31.근무기간에 대해 : 15일 * (76일/365일) = 3일의 연차휴가를 2010.1.1.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0.1.1.~12.31.근무기간에 대해 : 15일의 연차휴가를 2011.1.1.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1.1.1.~8.31.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계속근로 1년)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전체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입사일기준으로 하는 경우 위 1.의 방법대로 처리하시면 되고, 만약 회사가 전체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회사 회계기준이로 하는 경우에는 위 2.의 방법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3. 근로자의 날, 주휴일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각종 휴일에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당연분임금(100%)와 휴일근로 가산임금(50%)를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휴일근로 가산임금)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휴일근로시간수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휴일근로 가산임금 = 휴일근로시간수 * 시간당 통상임금 * 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