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vietwo 2011.08.16 14:18
안녕 하세요...어제 저녁 너무나 당황스런 얘기를 들어서 상담하고자 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아버지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옆동네 빌라에 관리소에서 혼자 경비일을 보고 계십니다. 아침에 가서 120세대에서 전날 내 놓은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하시고  그 일이 끝나시면 빌라 전체를 도시면서 청소를 하십니다. 점심을 드신후 주변에 조성된 화단에 제초작업을 하시고 오후가 되면 집집마다 들어오는 시시콜콜한 문제들( 형광들 달아주기까지)을 해결해 주십니다. 물론 집집마다 택배도 모두 관리해 주십니다. 출퇴근은 아침 아홉시에 출근 7시에 퇴근하십니다. 특별한 휴가나 공휴일 없이 일요일만 쉬고 나머지 날들은 모두 출근 하셨습니다. 이제 일하신지는 4개월째 접어 들고 있습니다.  그 빌라에는 입주자 대표를 선출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취업하셨을때쯤 지금 입주자 대표님도 그무렵 선출 되었습니다.  너무 깐깐하셔서 처음엔 그냥 열정이 넘쳐서 그런가보다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어느날은 퇴근후에도 전화를 하셔서 일을 지시 하셨습니다. 물론 다음날 하셔도 될 만큼 사사로운 이야기 였습니다. 아버지는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가고 혼자 감당하시기엔 너무 힘든 일들을 당연하다는듯 입주자 대표는 요구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장마에 장정 댓명이 들어도 못들 아주 큰 나무가 쓰러졌는데 혼자서 그 나무들을 다 치우라고 하신다는지...결국은 업체를 불러 여러사람이 와서 치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와 입주자 대표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맴도는 날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저녁 입주자 대표님께서 어느분을 데리고 오셔서 새로 일할 사람이다 보름간 인수인계하고 그만둬라 라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무 황당해서 이유가 뭔지 물어보시니 임금이 너무 비싸다(월120) 새로올 사람은 100이다. 그래서 그만둬야겠다라고 하셨다 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무리 갑이라해도 잘못도 없는 사람을 이리 자기 맘데로....자기맘에 들지 않는다고 이럴수 있습니까??...개인 사업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냥 입주자 대표일 뿐인데......다른 의원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지금 일하시는 분도 잘하시는데.....어떻게 말씀드릴꺼냐고 하니 자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어제 저녁에 와서 일반적 통보를 한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시고 속상하셨습니다. 체용당시 이력서를 낸것 외에는 특별한 계약서는 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 이야기가 아니여서 간단히 요약했는데 혹시 더 필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께 더 정확한 정확을 듣고 또 올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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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7 19: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충분히 읽었습니다만, 입주자대표회의(회장)으로부터 해고된 경우입니다. 해고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고수당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미만자인 월급제근로자는  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입사한지 4개월만에 해고되었으므로 비록 갑작스러운 해고이고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고수당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 해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를 통해 아버님의 억울한 해고사건을 풀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은 6개월미만자, 5인미만 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급여명세서를 매월마다 수령하였거나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는 문제는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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