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 2011.08.16 13:40

영어학원강사입니다. 학원에 들어올때 계약서 없이 아는사람 소개로 들어왔어요.

약 1년9개월간 일했구요. 8월12일날 원장실에 바로 불려가서 그날 바로 해고통보받고 안나와도 된데요.

월급날자가 일주일뒤인데 일주일동안 나와서 앉아 있던지 나오지 말던지 하라네요.

이제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ㅠㅠ

학원이 많이 힘들어져서 어쩔수 없다네요. 학원에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면서 아이들이 많이 나갔는데

그래서 학원이 힘들어져서 나가줘야겠데요. 2주일전에 선생님 새로 뽑고 저를 해고한다니....헐

눈물이 나는데 엄청 참고또 참고 ...집에오니 남편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고하면 안된다해서 여기 상담합니다.

 

저는 일단 학원선생이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다음은 근로자인지의 여부판단입니다.)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넵)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넵)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냅)

 

(저희 학원은  컴퓨터로 하는 영어체인학원이라 수업시간 컴퓨터를 다뤄야해서 학원에서 짜준 틀에 맞춰 똑같이 수업하는식입니다.

물론 새로오는 선생님이 교육 받으시고 해야 합니다.)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넵)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절대 안되죠)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학원소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학원처음 왔을때부터 월급제도는 정해져 있었고

 매달 월급은 학생1인20000원으로 계산해서 월급받고 있고요.(매달 저희 월급에서 3.3%로 근로소득세를 별말없이 내십니다.)

 대신 각반에 학생들은 제 맘대로 넣을수는 없고 원장이 정해놓은 부원장이라는 선생님 맘으로 학생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이건 무슨말인지...ㅠ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제가 읽어봤을때는 우리나라의 엄연한 근로자1인인데

ㅠㅠ  그렇다고 급여를 많이 받지도 못하고 다른학원 고정급이랑 똑같이 줄려고 계산해서 법을 이용해

머리를 쓴 느낌인데 이런사람들 벌주고 싶어요.

법을 잘 모르고 이용할줄 모르는 다른 어린 처녀선생님들도 많이 짤리셨는데 ...

 

어쨌든 제가 그날 바로 해고 되어서

저의 생계비용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비록 100만원정도 밖에 안되지만 그리고 남편이 벌더라도

시부모님께서 집에 그냥 계셔서 꽤 크게 나가는 용돈에다 적금에다 카드값에 이것저것나가는것들...

게다가 임신이 안되 시험관 아이준비할 생각으로 돈을 모으고 있는데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막막

궁금한게 개인사업자라함은 원장이 이렇게 맘대로 짜를수도 없느거 아닌가요..ㅠㅠ

 

제가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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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7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해고문제나 퇴직금 또는 실업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월고정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마다 학생수*2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점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 유리한 사항이 아닙니다. 아울러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유리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있더라도 하더라도 아래 체크리스트에서 정한 사항들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배종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스스로 체크해봄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여부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해서 수업을 하는가?
    •학원에서 제공한 교재로 강의를 하는가?
    •강의진도를 시험 전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학원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있는가?
    •강의를 하는 것 이외에 아이들 담임도 맡도록 하는 등 강의 이외에 학원에서 지시한 업무가 있는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학원에서 감독을 하는가? (보고서, 기안 제출 등)
    •강의시간과 관계 없이 출퇴근 시간을 정해서 지키도록 하고 있는가?
    •월급을 받을 때 수강생수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강의시간수에 따라 월급을 받는가?
    •강사들을 징계한 적이 있거나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가?

     

    2. 근로자성 인정문제에 있어 노동부는 보수적인 판단을 합니다. 특히 고정급여가 아닌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문제나 해고수당 문제 등에 대해 촛점을 두고 접근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것 보다는 해고문제에 촛점을 맞추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부처럼 근로감독관 개인의 판단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공익위원들이 제반법률사항에 기초하여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노동부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금이나 해고수당을 언급하지 마시고, 해고가 부당하니 구제해달라(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는 요지의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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