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크리스 2011.08.16 20:53

2010 9월 27일 입사해서 수습 기간 3개월을 일하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을 끝으로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첫 직장이고 법도 아무것도 몰라서 좀 억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수습 기간에 14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월급을 올려준다고 해서

3개월 지나고 월급 인상이 없자 월급 인상해 달라고 어필을 했고 10만원 올려서 월 150만원을 받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월급에서 10%를 지급 하지 않고 그것은 나중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고

4대보험 떼고 나니 실 수령액은 125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수습때보다 덜받고 일하게 된것이죠

저는 퇴직금이 1년 지나면 받을수 있는 것이라는 것도 몰랐고 설사 그전에 그만두더라도 내 월급에서 떼어간것이니까

당연히 받을수 있을거 라고 생각했는데 못받을수도 있을거라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오케이에서 찾아보니까 퇴직금이라는 것이 퇴직이후에 정산 되는것이고 그전에 미리 떼어가거나 지급 하는것은

무효라고 나와있기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상담 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그 돈을 주지 않을경우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 지도 알려주세요

첫 사회 생활,,,,이렇게 꼬이게 될줄은 몰랐어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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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7 2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정여부를 떠나 일사일(수습입사일기준)로부터 1년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중 급여에서 매월 10%에 상당하는 금품을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한 것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시 월급여액(예:100만원)만을 약정한 경우

    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의 부담으로 퇴직금을 준비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근로자의 부담으로 하여 급여에서 매월 10%상당액을 일방공제하여 미지급하였으므로 해당금품은 일반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서 또는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시 연봉액수(예:1300만원)을 약정하고 이중 12분할금은 매월지급하고 나머지 1분할금은 퇴직금이 약정한 경우

    사실상의 임금계약은 연봉 1200만원이고 나머지 100만원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퇴직싯점에서 1년미만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결국 귀하와 회사간에 근로계악서를 작성하였는지, 작성한 경우 구체적으로 급여의 표시는 어떻게 하였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 어떻게 합의하였는지에 따라 해석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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