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과반수 이상의 비조합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안녕하십니까..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과반수 이상의 비조합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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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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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에서 적용대상을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내 상시고용된 동종의 근로자 1/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다른 동종의 근로자(비조합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일반적 구속력)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57299
https://www.nodong.kr/4034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