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1.08.17 11:19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14일 직원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1. 그러면 퇴직일자(상실일자)는  15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5일은 법정공휴일이니 16일이 되는건가요?

 

2. 급여는 일할 계산을 하고자 하는데요..

    8월 1일~12일까지 해야 하나요? 13일? 14일? 까지 해야 하나요? (잘은 모르겠으나 주휴일??)

    15일은 광복절로 법정공휴일인데 15일까지 해야 하나요?

 

3. 연차 문제인데요.. 저희는 주40시간 사업장이고요,. 회계년도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12월까지 15개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시는 입사년도와 비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입사는 09년 9월 1일입니다.

    (10년도 연차 사용현황은 1월,  2월,   4월,   5월,   7월 2 번으로 총 6개 사용함)

    남은 몇개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4. 하여 대체 인력을 쓰고자 하는데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대체인력도 일할계산이 되는데요.  16일치를 계산하여 급여로 주는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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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7 2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1년  8월 14일 직원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면 퇴직일자(상실일자)는  15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5일은 법정공휴일이니 16일이 되는건가요?

    ==> 8.14.에 사망하였다면, 퇴직일은 8.14.입니다. 사망퇴직일 이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종료되며,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공휴일, 유급휴일 등은 아무런 의미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급여는 일할 계산을 하고자 하는데요..   8월 1일~12일까지 해야 하나요? 13일? 14일? 까지 해야 하나요? (잘은 모르겠으나 주휴일??)   15일은 광복절로 법정공휴일인데 15일까지 해야 하나요?

    ==> 8.14.에 사망하여 퇴직하였으므로, 임금은 8.13.까지 근로제공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망일(8.14.)을 포함한 이후 기간에 대한 금전보상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3. 연차 문제인데요.. 저희는 주40시간 사업장이고요,. 회계년도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12월까지 15개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시는 입사년도와 비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입사는 09년 9월 1일입니다.

        (10년도 연차 사용현황은 1월,  2월,   4월,   5월,   7월 2 번으로 총 6개 사용함)

        남은 몇개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회계년도 기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유리한 부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 입사일기준으로 하는 경우 총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9.9.1.~ 2010.8.31.근무기간에 대해 : 2010.9.1.에 15일 연차휴가 발생

    2010.9.1.~2011.8.13.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미발생                         == 재직기간중  총15일 발생

    2) 회계일기준으로 하는 경우 총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9.9.1.~12.31.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에 15일*(4월/12월) = 5일 연차휴가 발생 

    2010.1.1.~12.31.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에 15일 발생

    2011.1.1~8.13.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미발생                                   == 재직기간중 총20일 발생

    따라서 총20일의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재직기간중 사용한 6일을 제외한 14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일에 보상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4. 하여 대체 인력을 쓰고자 하는데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대체인력도 일할계산이 되는데요.  16일치를 계산하여 급여로 주는게 맞는건가요?

    => 회사의 임금산정대상기간이 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라면, 해당 대체인력의 8월분 임금산정대상기간은 8.16.~8.31.이므로 8월분임금은 31일-15일=16일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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