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담당자에게 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조회시간에 폭행을 당하여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회사 부장님의 압력으로 제 공정에서 쫒겨 나 저를 폭행하였던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됐고 결국 퇴사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제가 찾을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나요?
회사 담당자에게 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조회시간에 폭행을 당하여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회사 부장님의 압력으로 제 공정에서 쫒겨 나 저를 폭행하였던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됐고 결국 퇴사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제가 찾을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 2011.08.18 | 216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중간정산 안했을경우 1 | 2011.08.18 | 11797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근무할때 공휴일이끼면 어떻게계산되나요? 1 | 2011.08.18 | 44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8.18 | 1838 | |
임금·퇴직금 | 퇴직일수 1 | 2011.08.18 | 3071 | |
임금·퇴직금 | 생산물량의 감소에 따른 근무시간단축시 임금은? 1 | 2011.08.18 | 21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체불) 상태에 대하여.. 1 | 2011.08.18 | 1924 | |
기타 | 연차휴일수 1 | 2011.08.18 | 2454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거부에 대하여 1 | 2011.08.18 | 3098 | |
여성 |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1.08.18 | 3835 | |
휴일·휴가 | 방학중 근무에 대한 주휴일 부여가 가능할까요? 1 | 2011.08.17 | 3013 | |
임금·퇴직금 |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 2011.08.17 | 1138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의입니다 2 | 2011.08.17 | 1700 | |
기타 | 부당이득.. 1 | 2011.08.17 | 159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맞는지 알려주세요~ 1 | 2011.08.17 | 1492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수급자격 문의 1 | 2011.08.17 | 5342 | |
기타 | 퇴직후 상여금.. 1 | 2011.08.17 | 2124 | |
근로계약 | 신입사원 채용시 서약서[신의성실] 징구의 건 1 | 2011.08.17 | 2857 | |
임금·퇴직금 |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모르는 근로감독관 1 | 2011.08.17 | 4090 | |
» | 근로시간 | 회사담당자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1 | 2011.08.17 | 24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업무와 연관되어 폭행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형법상의 폭행죄와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죄등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폭행 사건 이후 사용자가 인사이동을 통해 가해자와 동일 부서로 배치를 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인사이동에 해당되어 부당전보구제신청등을 통해 원래 부서로 인사이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 후 퇴사를 하였다면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비록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사실상 해고에 준하여 판단을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스스로 사직을 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