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2교대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중인데 처음이라 많이 어렵네요..
임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 2주 2교대 (주간 : 08:30 ~ 21:00 - 잔업 3시간 / 식사-휴게시간 1시간 50분)
(야간 : 20:30 ~ 09:00 - 잔업 3시간 / 식사-휴게시간 1시간 50분)
* 기본 시급 : 최저임금 4,320원
= 토(일)요일 근무 (주간 : 08;30 ~ 17:30 - 잔업 X / 식사-휴게시간 1시간 20분)
(야간 : 20:30 ~ 05:30 - 잔업 X / 식사-휴게시간 1시간 20분)
(잔업 3시간 할 경우? )
= 공휴일 근무 (주간 : 08;30 ~ 17:30 - 잔업 X / 식사-휴게시간 1시간 20분)
(유급휴일) (야간 : 20:30 ~ 05:30 - 잔업 X / 식사-휴게시간 1시간 20분)
(잔업 3시간 할 경우?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 사업장으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토요일 근무는 전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간 : 08:30 ~ 21:00 - 잔업 3시간 / 식사-휴게시간 1시간 50분)
토(일)요일 근무 (주간 : 08;30 ~ 17:30 - 잔업 X / 식사-휴게시간 1시간 20분)
공휴일 근무 (주간 : 08;30 ~ 17:30 - 잔업 X / 식사-휴게시간 1시간 20분)
1) 주간 평일 = 12시간30분 - 휴게시간 1시간50분 = 10시간40분
근로제공당연분 임금 = 10시간40분*4320원*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2시간40분*4320원*50%
2) 토요일 근무 = 9시간 - 휴게시간 1시간20분 = 7시간40분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7시간40분 * 4320원 *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7시간40분 * 4320원 * 50%
3) 유급휴일(일요일,공휴일) = 9시간 - 휴게시간 1시간20분 = 7시간40분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 4320원 * 100*
근로제공당연분 임금 = 7시간40분 * 4320원 * 100%
휴일근로 가산임금 = 7시간40분 * 4320원 * 50%
3. (야간 : 20:30 ~ 09:00 - 잔업 3시간 / 식사-휴게시간 1시간 50분) <==야간근로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 설정된 경우 가정
토(일)요일 근무 (야간 : 20:30 ~ 05:30 - 잔업 X / 식사-휴게시간 1시간 20분) <==야간근로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 설정된 경우 가정
공휴일 근무 (야간 : 20:30 ~ 05:30 - 잔업 X / 식사-휴게시간 1시간 20분) <==야간근로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 설정된 경우 가정
1) 주간 평일 = 12시간30분 - 휴게시간 1시간50분 = 10시간40분
근로제공당연분 임금 = 10시간40분 * 4320원 *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2시간40분 * 432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4320원 * 50%
2) 토요일 근무 = 9시간 - 휴게시간 1시간20분 = 7시간40분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7시간40분 * 4320원 *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7시간40분 * 432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6시간30분 * 4320원 * 50%
3) 유급휴일(일요일,공휴일) = 9시간 - 휴게시간 1시간20분 = 7시간40분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 4320원 * 100*
근로제공당연분 임금 = 7시간40분 * 4320원 * 100%
휴일근로 가산임금 = 7시간40분 * 4320원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