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격일제(전기기사 : 9시~담날9시)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단속,감시근로직 아닙니다.
기본급 : 712,600원
직책수당 : 198,000원
2) 8시간근무(월~금 9시~6시, 토요일9시~1시)
기본급 : 676,300원
직책수당: 269,200원
최저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격일제(전기기사 : 9시~담날9시)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단속,감시근로직 아닙니다.
기본급 : 712,600원
직책수당 : 198,000원
2) 8시간근무(월~금 9시~6시, 토요일9시~1시)
기본급 : 676,300원
직책수당: 269,200원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1.08.16 | 19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08.16 | 1937 | |
근로시간 | 연장수당 미 지급 1 | 2011.08.16 | 1910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근로자 임금 산정 1 | 2011.08.16 | 2309 | |
해고·징계 | 하루 아침에 날벼락.... 1 | 2011.08.16 | 1982 | |
해고·징계 | 부당노동행위 및 취업방해의 건 1 | 2011.08.16 | 2488 | |
휴일·휴가 | 지각 등의 인한 연차휴가 감소건입니다. 1 | 2011.08.16 | 404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1.08.16 | 23319 | |
해고·징계 | 학원강사해고 1 | 2011.08.16 | 3454 |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계산 문의 1 | 2011.08.16 | 1944 |
휴일·휴가 | 연차수당&휴일근무 1 | 2011.08.16 | 1842 | |
기타 | 실업급여 기준 ?? 1 | 2011.08.16 | 2445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관련 1 | 2011.08.16 | 151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액 1 | 2011.08.16 | 76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진정서 제출 후 1 | 2011.08.16 | 7382 | |
해고·징계 | 소송 1 | 2011.08.15 | 2327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과 부당행위 1 | 2011.08.15 | 221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문의사항 입니다. 1 | 2011.08.15 | 2063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미제출 1 | 2011.08.15 | 5323 | |
고용보험 | 협력사원에서 직영사원 전환 시, 실업급여 기준 기간에 포함되나요? 1 | 2011.08.14 | 27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 환산시간 = 12시간 * 365일/ 2교대 = 2190시간
주휴수당 환산시간 = 8시간 * 52주 = 416시간
연간 총시간 = 2606시간
월평균 시간 = 2606시간 / 12월 = 217시간
시간당 임금 = 945,530원/ 217시간 = 4,357원
이는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 등이 적용되지 읺습니다. 그리고 직책수당은 최저임금 비교임금에 포함되는 반면 야간근로수당,식대,월차수당은 최저임금 비교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격일제(9시~다음날9시)근로자의 최저임금 비교임금은 기본급(712,660원)과 직책수당(198,000원)을 합산한 910,660원을 기준으로, 8시간근무자의 경우 기본급(676,330원)과 직책수당(269,200원)을 합산한 945,530원을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평일 8시간 토요 4시간 근무자의 경우
기본급 + 직책수당 = 945,500원
월소정근로시간 = (44시간+주휴일8시간) * 4.345주 = 226시간
시간당 임금 = 945,500원 / 226시간 = 4,183원
이는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