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앙 2011.08.16 12:09

최저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격일제(전기기사 : 9시~담날9시)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단속,감시근로직 아닙니다.

기본급 : 712,600원

직책수당 : 198,000원

 

2) 8시간근무(월~금 9시~6시, 토요일9시~1시)

기본급 : 676,300원

직책수당: 269,20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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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6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 환산시간 = 12시간 * 365일/ 2교대 = 2190시간

    주휴수당 환산시간 = 8시간 * 52주 = 416시간

    연간 총시간 = 2606시간

    월평균 시간 = 2606시간 / 12월 = 217시간

    시간당 임금 = 945,530원/ 217시간 = 4,357원

    이는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 등이 적용되지 읺습니다. 그리고 직책수당은 최저임금 비교임금에 포함되는 반면 야간근로수당,식대,월차수당은 최저임금 비교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격일제(9시~다음날9시)근로자의 최저임금 비교임금은 기본급(712,660원)과 직책수당(198,000원)을 합산한 910,660원을 기준으로, 8시간근무자의 경우 기본급(676,330원)과 직책수당(269,200원)을 합산한 945,530원을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평일 8시간 토요 4시간 근무자의 경우

    기본급 + 직책수당 = 945,500원

    월소정근로시간 = (44시간+주휴일8시간) * 4.345주 = 226시간

    시간당 임금 = 945,500원 / 226시간 = 4,183원

    이는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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