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ochi 2011.08.14 12:26

연차수당을 산출할때 기본급을 기준으로하는지,아니면 포괄임금(기본급,야간수당,근속수당,직책수당을 합한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알고싶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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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6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액은 기본급도 아니고, 포괄임금도 아니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급여내역만으로는 기본급과 직책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야간수당,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일 통상임금 = 1일 연차수당액 = {(월 기본급 + 직책수당) / 209시간} * 8시간

     

    참고할 내용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https://www.nodong.kr/4032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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