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산출할때 기본급을 기준으로하는지,아니면 포괄임금(기본급,야간수당,근속수당,직책수당을 합한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알고싶네요.
연차수당을 산출할때 기본급을 기준으로하는지,아니면 포괄임금(기본급,야간수당,근속수당,직책수당을 합한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알고싶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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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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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액은 기본급도 아니고, 포괄임금도 아니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급여내역만으로는 기본급과 직책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야간수당,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일 통상임금 = 1일 연차수당액 = {(월 기본급 + 직책수당) / 209시간} * 8시간
참고할 내용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https://www.nodong.kr/4032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