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lbea 2011.08.12 10:10

안녕하세요. 산재 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사무직) 가

업무 진행시 교통사고로 인해, 7일간 휴가를 진행하고 현재 정상출근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발생된 휴가 7일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병가로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회사 내규상

병가 사용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고, 나머지 일수를 병가로 처리하여 최대한 정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직원 또한 병가 적용대신, 연차를 먼저 소진한 상태인데

산재에 따른 병가였으므로 연차가 보존되어야 하는게 맞을까요?

만약 연차를 보존시킨다면, 정상 산재처리를 해야만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적당히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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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2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라는 용어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닌데, 회사내규에서 정한 '병가'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이 아닌 근로자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이란 일반적으로, 산재보상법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기준법 제79조에 의한 휴업기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소개하신 사례의 근로자의 경우,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업(병가)이 아닌 업무상 재해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휴업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차휴가를 처리하는 것은 적법한 방법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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