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진하다 2011.08.11 18:41

다니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1년 미만 재직 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퇴직금이 들어갈것이라고 하고..회사자금에 쓰인다고  반환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정신이 없어서..알았다고 했습니다.

몇주가 지난후에..퇴직금이 들어와있을꺼라고..반환하라고 했습니다.

회사 계좌를 부르라고 했더니..경리 계좌에다 붙이라고 합니다.

순간 의심이 들면서..회사를 위해서 쓰는게 아닐수도 있을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의심이 많아서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으로 회사를 일으키는데 쓰는것도 의심이 되구요..

궁금한점.

반환 안해도 법적의 소지가 없는지요..11개월 재직했습니다.

회사통장이라면 반환 아무생각없이 하려고 했으려 했으나....이런 생각이 드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2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 후 퇴사시 발생하게 되며(재직기간 중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도 발생) 재직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1년 미만 기간을 근무하였고 퇴사를 하지 않았다면(퇴직금 중간정산 요청도 없다면) 아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취업규칙등의 근거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이라면 반환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볼 수 있으며 계산 착오등으로 지급된 퇴직금이라면 사용자가 반환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 12시간 초과 근무(선택적 보상휴가제도) 1 2011.08.12 4368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기기간 중에 하루 알바하면 어떡해되나요? 1 2011.08.12 19596
임금·퇴직금 정직처분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 2011.08.12 4735
임금·퇴직금 결혼으로 인한 퇴직연금 1 2011.08.12 2143
기타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1 2011.08.12 2176
임금·퇴직금 임금의 시효 재질문!!! [내용추가수정되었음] 1 2011.08.12 1827
휴일·휴가 산재휴가 문의 1 2011.08.12 3555
해고·징계 해고 & 화해조서 1 2011.08.12 4736
근로시간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는경우는.. 1 2011.08.11 1666
임금·퇴직금 미 취업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1 2011.08.11 2088
근로시간 3조2교대 특수경비 근로시간 정산 1 2011.08.11 585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1 2011.08.11 16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1.08.11 1224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1.08.11 1677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1 2011.08.11 2075
»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11.08.11 1127
임금·퇴직금 퇴직시 년차수당 지급 여부 1 2011.08.11 3172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1 2011.08.11 2655
노동조합 노사합의서 적법여부 1 2011.08.11 2631
임금·퇴직금 임금의 시효 시작일 1 2011.08.11 1698
Board Pagination Prev 1 ...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