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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와 사용자 사이에 정확한 퇴직금 지급내용에 대한 합의사항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일반적으로 퇴직금 합의서라고 하면 퇴직금 지급을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등에 대한 합의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여 양 당사자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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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한 근로자인 귀하에 대해 사용자는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지급내역을 통해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소급하여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자로 취급해 달라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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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폐업이라 하였는데 사용자가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고지도 없이 사업을 폐업했다는 의미인가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이는 사실상의 도산으로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받은 임금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 임금 청산을 시도해야 합니다. 2) 사실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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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 인상된 임금액을 4월에 소급해 준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바 이를 삭제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상 소급규정 삭제안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집단적 동의(개별적 동의가 아니라 집단적 동의 입니다.)를 받아야 시행가능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구두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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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초과근로가능 시간을 정해 놓고 해당 초과근로시간을 넘어 가는 부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초과근로가 이뤄졌다면 당연히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간 210시간의 초과근로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초과근로 할 경우 임금을 반환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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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과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적법한 포괄임금약정이나 고정연장수당제가 아닌 이상, 중도퇴사자라고 달리 볼 이유는 없겠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기본급을 책정하고 연장근로나 휴일, 야간근로가 발생했을 경우 각각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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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7.6 입사일로 부터 3개월간 약정 임금의 90%만 지급받기로 근로계약 했다는 의미인가요? 2) 그렇다면 역일로 따지면 7.6일부터 10.5일까지 근로제공 하고 10.6 부터는 정상정적으로 근로계약상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10.6부터 10.31까지 근로제공한 기간의 임금은 근로계약상 약정 임금의 100%를 지급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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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하면 '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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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0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쟁점은 1) 소속변경과 해고 여부 2) 퇴직금 산정 기준 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귀하와 병원이므로 일방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사용자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없이는 일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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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
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이직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일(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거나,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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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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