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탈바사삭 2022.10.21 22:01

21년 11월 중순부터 편의점 알바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면접볼때 등본떼오라해서 전 당연히 4대보험 가입하는줄 알았습니다 . 제가 21년 12월 말까지는 토일 2일 총 16시간 근무였고, 22년 1월 1일부터는 평일 3일은 총 18시간근무 주말 2일 총 16시간 근무로 변경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항상 주휴빼고 들어오길래 주휴수당을 4대보험비로 내고계시나했죠. 그때 물어볼껄.. 그렇게 일을 계속 했고, 불과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그대로 있더라구요. 그래서 알게되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사실을요...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되어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미가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또 피보험자자격득실확인서?그것도 알아봤는데 제가 지금 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가입되어있는데 이게 가능할지가 걱정입니다. 고용근로내역서인가 그거 확인해보니 불과 22년6월과 7월에 두번 납부되고 근무일수가 6,7일 이렇게 60만원대,70만원대로 납부가 된걸 확인했습니다. 암담하더군요. 현재 오른쪽 발상태가 좋지않아서 수술할려고 하는데 지금 상태를 보아하니 퇴직금과 실업급여자체를 못받을꺼같은 느낌이 들어 여기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수술을 하게되면 한달정도의 휴식과 재활운동을 할계획이 있어 일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했는데...평상시에 엄청잘대해주시는 사장님이시라 전혀 생각못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동네라 자주 보는 사이인데 아직 말을 못꺼내고 있습니다. 


1. 현재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거 같은데 피보험자자격득실확인서? 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2. 이상태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어려울꺼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3.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하는거라 당분간 취업활동이 힘든데 실업급여 조건에 성립이 되나요?

4. 참고로 근록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계좌도 그냥 문자로 알려드렸구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안주실 확률이 높기때문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

달리 물어볼때가 없어서 문의드려요ㅜ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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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31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한 근로자인 귀하에 대해 사용자는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지급내역을 통해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소급하여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자로 취급해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3) 앞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절차를 거친 후 귀하의 퇴사 사유를 근거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술과 재활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근로제공하기 어려워 퇴사하려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개인 질병에 따라 현재 담당하는 사업장에서 직무 수행이 어려워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병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관련 부상이나 질병에 따라 3개월 이상의(약 1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인 경우 진료의 필요성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이직 당시 업무 수행이나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질병이나 부상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와 치료 병행 여부에 대해 보다 깐깐한 심사가 이뤄집니다. 

     

    4)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시작과 함께 사용자가 근로자와 임금및 근로시간, 휴일과 휴게등에 대해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되며 그렇다고 근로계약이 없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이제까지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제공을 하고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여 임금을 지급받아 왔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했다면 임금체불이 되며 이러한 주휴수당액의 미지급액이 누적되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미지급된 경우라면 이러한 주휴수당 미지급 내용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법위반 사실을 인정받고 이를 근거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미지급은 퇴사 후 발생하는 사안으로 실업인정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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