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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생산업무 중 한 파트를 아예 도급으로 분배를 하여 인원을 배분한다고 하는데 이건 법으로 정한 도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급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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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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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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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나 혹은 임원의 괴롭힘도 사용사업주의 책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용역업체의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가 다른 사업이고 사용자가 엄격하게 구분되므로 근로기준법 상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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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귀하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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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근로계약을 통해 A업체에서 근로제공 과정에서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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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A사업장 사이에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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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귀하에 대해 2021.5.21까지 근로계약한 B사업장이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귀하의 사용자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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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급여등 근로조건은 변동 없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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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맺고 있는 다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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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국가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해외법인에 채용된 근로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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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본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다면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먼저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귀임수당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즉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한 퇴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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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 위탁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수탁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가 이뤄져야 합니다. 업무 공간 역시 별도의 공간에서 혼재되어 일을 하면 안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불가피 하게 사용사업주의 업무장소에서 근로제공 하더라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혼재하여 업무의 구분이 없이 사용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 다면 이는 위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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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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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취업하여 사용사업체 근무지로 출퇴근하여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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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귀하 사이에 근로계약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월까지로 하였으나 중간에 사정변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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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사용사업체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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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변경되는등의 사정에 따라 올해 7월까지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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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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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지급을 전제로 한 계약이므로 어떤 업무든지 도급을 줄 수 있으나 도급은 노무관리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명칭만 도급이지 사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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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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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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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시행령 별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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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안전고문등의 업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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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은 외국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속지주의) 다만 국내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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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노무관리 등을 국내에서 관장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처럼 본사와 분리되어 있는 해외 별도 법인은 해당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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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원청이 귀하의 소속 사업장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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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도급계약이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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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던 원청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관리등을 담당하였고, 소속 사업장이 형식에 불과했다면 이는 위장도급에 따른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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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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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외 현지법인은 해당국가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았으므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해외 현지법인에 직접 채용되었을 경우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국내 본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
하는 형식이라면 한국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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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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