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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귀하가 질의한 바와같이 협의의 의미는 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당 내용을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큰틀에서는 협의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사협의회
를 통한 권리증진을 도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협약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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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특정인이나 그가 속한 연령집단을 다른 연령의 사람이나 집단보다도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합니다. '특정연령에 도달했는지 여부'와 '특정연령그룹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연령의 차이'등을 차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 및 기타 금품, 복리후생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연령법에 위반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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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버스를 기존 45인승에서 25인승으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통근버스 크기를 축소하더라도 실제 이용상의 문제가 없다면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협상을 하는데 명분이 부족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복지시설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 떄문에
노사협의회
의 협의를 통해 의견 조율을 요구하여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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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1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경영성과에 의해 지급유무 및 지급율등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경영성과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경영성과금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해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문서화되어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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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6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협의회
의 주요 임무는 1> 협의사항과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2>의결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참법 제 20조 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상호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주로 생산 인사 노무 고용조정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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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18: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라 CCTV와 같이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노사협의회
에서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귀하가 상담내용에서 10여명 남짓이라고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노사협의회
구성의 의무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되는 바, 귀하의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이 또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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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노사협의회
의 설치 목적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로자의 복지 증진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가 아닌 단체교섭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임금 체계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를 통한 변경보다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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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참법상 교육에 관한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은 협의사항에 해당하며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은 의결사항에 해당합니다. 교육훈련의 연간 시간, 내용등의 기본계획 수립등이 의결사항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그 기본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부분은 협의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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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8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위원회라는 단체와 사용자가 협상을 하는 것 자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적인 의무가 없는 임의의 협상에 불과) 단, 추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과 협상을 하도록 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2.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
를 근로자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정하고 있다면 회원범위를 사용자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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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8 10:51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하기는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제가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1.근로자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직인지 알 수 없으나 노조법상의 단체협약은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협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상 노조가 아닌 근로자위원회가 약정한 협약은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노조법과 무관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한다면 근...
노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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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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