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tresschoi 2013.03.08 09:50

안녕하세요 온라인 교육 시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두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

저희 회사가 이번에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노사협의를 통해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근참법에 보면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에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온라인교육에 관해 협의시 '협의사항'에서 다뤄져야 할 것들의 범위는 무엇이 있고

'의결사항'에서 다뤄져야할 것들의 범위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이수시간은 의결사항에서만 다뤄져야 하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문제는 협의만 거쳐도 된다]

이런 예와 같이 사내 온라인교육과 관련해서 협의와 의결에서 다뤄져야 하는 사항들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알려주신다면 더욱 감사합니다 ^^

 

<두번째 질문>

이러한 온라인교육 문제로 인해 노사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많이 있을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서는 교육비는 회사가 전부 부담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몇과목 이상 의무 수강의 문제,

수료하지 못할 시 환불에 대한 문제,

근무시간 종료후 교육수강에 대한 문제,

인사고과에의 반영으로 인한 문제 등등... 이러한 문제들로

노사가 분명히 충돌할 텐데 온라인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은 이러한 충돌을 어떻게 잘 해결하여

온라인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지 궁금한데요

잘 해결한 사례들을 알고싶습니다

 

바쁘신데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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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8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참법상 교육에 관한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은 협의사항에 해당하며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은 의결사항에 해당합니다. 
     교육훈련의 연간 시간, 내용등의 기본계획 수립등이 의결사항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그 기본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부분은 협의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교육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부분은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
     1.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노사68107-41, 1998.02.14

    중략
    2.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의결사항 중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는 사용자가 행하는 직업훈련, 교양교육, 기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일체의 교육훈련으로 연간 교육훈련시간, 주요 교육훈련내용 등 “기본계획”이며, 구체적인 실시계획까지는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매년 통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수계획” 역시 위와 같은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됨.


    <노동부 행정해석2>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시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지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할 때마다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사68010-222, 2001.06.23
    [질 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의결사항)에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19조(협의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협의와 의결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교육을 회사는 협의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해석을 바라며, 의결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의결사항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위반한다면, 그에 대한 벌칙은 어떻게 되며, 노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

    [회 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20조는 노사협의회에의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의결사항이라 함은 사용자가 사전에 노사협의회에서 의논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협의사항과 구별됨.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지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그때마다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으며,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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