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에 상담내용에서 추가 내용인데요..
퇴직금중간 정산을 2011년 12월1일~2013년 3월31까지 말고
2011년 12월1일~2012년 11월30일까지 1년분만 정산해도
될까요???
빠른답변 부탁할께요^^*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에 상담내용에서 추가 내용인데요..
퇴직금중간 정산을 2011년 12월1일~2013년 3월31까지 말고
2011년 12월1일~2012년 11월30일까지 1년분만 정산해도
될까요???
빠른답변 부탁할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사한 달의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에 안내서... 1 | 2013.03.09 | 20170 | |
비정규직 | 계약직의 퇴사 절차에 대한 규정에 대한 질문 1 | 2013.03.08 | 26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업급여 1 | 2013.03.08 | 219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2개월 급여 연체(한달은 일부 지급)로 받을 수 있나요? 1 | 2013.03.08 | 9811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로 고용형태 전환시 연차 부여일수 1 | 2013.03.08 | 2218 | |
근로시간 | 출근/퇴근 미타각자 조치 문의 1 | 2013.03.08 | 2191 | |
휴일·휴가 | 질병으로인한 무급휴직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 2013.03.08 | 66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3.03.08 | 1535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퇴직금 1 | 2013.03.08 | 1894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3.03.08 | 1036 |
산업재해 | 제작물 제작시 산재사고 처리 회사는? 1 | 2013.03.08 | 2360 | |
기타 | 온라인 교육 문제 1 | 2013.03.08 | 1170 | |
해고·징계 | 직원 책임관계 문의드립니다. 1 | 2013.03.08 | 1310 | |
휴일·휴가 | 일용직 주차수당 1 | 2013.03.08 | 3036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계산 1 | 2013.03.07 | 319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당여부 질의 2 | 2013.03.07 | 1320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데 과로로 인해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1 | 2013.03.07 | 5063 | |
고용보험 | 단시간근로자(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아님)의 월 60시간 이상... 1 | 2013.03.07 | 436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과 사원위원회(노조가 아님) 간의 차별행위 3 | 2013.03.07 | 1591 | |
근로계약 | 연봉제 기한(재문의) 1 | 2013.03.07 | 10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에 따르면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만큼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하더라도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을 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중간 정산 기간 역시 근로자가 요청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여력과 업무의 편의를 고려하여 위법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해당 근로자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