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비 2013.03.08 10:50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에 상담내용에서 추가 내용인데요..

퇴직금중간 정산을 2011년 12월1일~2013년 3월31까지 말고

2011년 12월1일~2012년 11월30일까지 1년분만 정산해도

될까요???

빠른답변 부탁할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2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에 따르면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만큼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하더라도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을 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중간 정산 기간 역시 근로자가 요청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여력과 업무의 편의를 고려하여 위법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해당 근로자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3.03.08 153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퇴직금 1 2013.03.08 1885
»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3.08 1036
산업재해 제작물 제작시 산재사고 처리 회사는? 1 2013.03.08 2317
기타 온라인 교육 문제 1 2013.03.08 1166
해고·징계 직원 책임관계 문의드립니다. 1 2013.03.08 1291
휴일·휴가 일용직 주차수당 1 2013.03.08 3033
임금·퇴직금 4대보험계산 1 2013.03.07 3195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여부 질의 2 2013.03.07 1319
임금·퇴직금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데 과로로 인해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1 2013.03.07 5048
고용보험 단시간근로자(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아님)의 월 60시간 이상... 1 2013.03.07 4348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사원위원회(노조가 아님) 간의 차별행위 3 2013.03.07 1587
근로계약 연봉제 기한(재문의) 1 2013.03.07 10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2013.03.07 3426
임금·퇴직금 정직기간 임금계산 방법 1 2013.03.07 6178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및 연봉삭감 1 2013.03.06 24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여부 문의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증 소유자의 임대... 1 2013.03.06 31502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03.06 1691
해고·징계 이중처벌인지 여부 1 2013.03.06 1958
기타 조기재취업수당청구여부 1 2013.03.06 2147
Board Pagination Prev 1 ... 1695 1696 1697 1698 1699 1700 1701 1702 1703 1704 ... 5820 Next
/ 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