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2013.03.08 09:24

학교 일용직으로 계약되어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에는 병가  6일이 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병가를 사용했을때 급여는 유급으로 처리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가를 사용했을때 주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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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3 13: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하는 주차(주휴일)의 발생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출근률입니다. 6일의 유급병가휴일에 중 1일을 사용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의 발생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출근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휴무일로 보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예비군 훈련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특정하지 않았으나 해당일을 유급처리해 주는 상병휴가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와 같은 성격으로 보아 출근하지 않더라도 출근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중 상병휴가로 결근한 날이 있더라도 나머지 기간에 대해 만근하였다면 주휴일이 부여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달리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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