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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봉책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좌우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쟁의행위라는 것은 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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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1일 12시간씩 휴무일 없이 한달 동안 계속하여 근로제공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실제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했다면 이는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제 55조 위반이 됩니다. 또한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제 53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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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노사가 합의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상여금은 실제 기본급과 다를 바 없는 상황으로 상여금을 삭감하는것은 총액이 유지되더라도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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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cctv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해당 근로자들의 인권,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라도 명백하게 정보주체(근로자)의 권리보다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우선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
의 협의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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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8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중 법에서 정한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휴가중 법에서 정한 휴가는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 정도입니다. 나머지 휴일과 휴가는 약정휴가로써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거나 회사와 근로자의 약속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회갑 관련한 '인정휴가'는 약정휴가로써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규정하는대로 따라야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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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8조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폭행은 단순한 폭력행사 뿐 아니라 폭언을 반복하는 것도 이롱의 폭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업무와 관련하여 폭행을 당한 경우는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3. 관계에서 오는 측면이 강한듯하여 법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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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무의 형태는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휴일의 사전대체, 사휴대휴, 보상휴가제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는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사후대휴는 미리 대체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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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 제 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일 경우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
를 설치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근참법 제 18조에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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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4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참법 제 6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해야 합니다ㅣ. 또한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하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업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즉 간선제로)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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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노동조합이 아닌
노사협의회
에서의 임금피크제 시행 합의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에서 이를 합의했다 하더라도 개별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의 시행시기와 임금인상률이 결정되어 소급 적용되는 시기를 정하지 않은바 이에 대해서는 노사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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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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