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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차별금지는 근로기준법을 기본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달리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성별과 연령,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서의 차별금지조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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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2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때 교부한 후,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요구하실 경우 교부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급여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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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
액이 2800만원이면 12개월 나눴을 때 월급여로 약233만원 가량을 지급받게 될 것 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단순히 눈치를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휴게시간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급여에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등의 유효한 포괄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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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18개월의 기간이 모두 계속근로기간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 입니다. 2) 재택근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이 기간동안 근로의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업무지시나 임금지급내역등에 대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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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임금삭감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
을 불합리하게 책정하더라도 귀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소 기존의
연봉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변경하려 한다면 개별 대응보다 노동조합을 통한 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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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3년 7월에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면서 2011년 10월부터 13년 7월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적립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봉
제에 당연히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연봉
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이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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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삭감된
연봉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 지급받던 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장 내 부서이동은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 권한입니다. 인사이동과 임금삭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3.4. 사용자 신고와 실업급여도 별개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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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18: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질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상의 기간과
연봉
계약상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 여부는 소위 정규직, 비정규직을 나누는 근로계약의 기간문제이며,
연봉
계약은 그 중 임금의 정함에 관한 내용을 말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도
연봉
계약은 매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연봉
계약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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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할 회사와 입사절차를 모두 거치고
연봉
계약을 맺고 출근일자까지 받았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입사를 미룬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예정된 입사일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한 휴업수당 청구나 민법 538조 1항에 따른 임금 전액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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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기본급을 저하시키는 불이익한 변경이기 때문에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이에 귀하께서 변경된
연봉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기존 근로계약서가 효력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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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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