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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44시간제) 2003.4.1~2004.3.31=10일 (2005.4.1=수당으로) 2004.4.1~2005.3.31=11일 (2006.4.1=수당으로) 2005.4.1~2006.3.31=12일 (2007.4.1=수당으로) 2006.4.1~2007.3.31=13일 (2007.4.1 퇴직으로 14일이내 퇴직금과 동시 수당으로) *연차는 1년간의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하고 발생된 휴가청구권은 1년간 적치하며 사용하다가 미사용한 휴가일수는
연차수당
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03.4.1~2004.3.31까지의 1년차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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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9 17:22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수고스럽겠지만,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내역을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연차수당
은 전혀 지급받지 못했거든요. 부탁드립니다.
kis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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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9 13:51
<재직기간> 2003.4.1~2007.3.31=1,461일 <3개월간급여> 2007.1.1~1.31=3,250,000원 2007.2.1~2.28=3,250,000원 2007.3.1~3.31=3,250,000원 합계:9,750,000원(90일간) <평균임금> 9,750,000원/90일=108,333.33원 <퇴직금> 108,333.33원*30일*1,461일/365일=13,008,904원 <퇴직소득세> 정율공제(45%):13,008,904원*0.45=5,854,007원 근속연수공제4년: 300,000원*4년=1,200,000원 소득공제합:5,854,007원+1,200,000원=7,054,007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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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7 01:10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의 근속한 자에게 1월 만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속한 자로써 퇴직전까지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 사용한 일수 만큼은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 례> - ‘08.1.1입사 한자가 ’08.4.15 퇴사한 경우 : 연차휴가는 3일임 - 1.1부터 1.31까지 만근 : 연차 1일 - 2.1부터 2.29까지 만근 : 연차 1일 - 3.1부터 3.31까지 만근 : 연차...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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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3 16:39
○ 댓글을 달아 보려해도 질의 내용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특히 " 연말에 정산을 한다"는 부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참고로 법조문을 먼저 읽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다만, 질의 하신 내용 중 일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 댓글을 달아 보겠습니다. ① 연차휴가 미 사용일수 만큼 “예산 범위내에서 정산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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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17:28
2006.7.1일 40시간제로 변경하고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발생될 경우 2006.3.27~2007.3.26=15일발생 하고 발생연차는 2008.3.26일까지 사용하고 남은일수는 2008.3.26일 이후
연차수당
으로 지급받습니다. 2007.3.27~2008.3.26=15일이 발생하고 발생연차는 2009.3.2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과 동시(14일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2008.3.27~2008.5.16일까지는 연차발생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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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18:56
위건 관련하여 추가질문드립니다. 재직중 미사용하던 연차를 퇴사시 정산을 받고있습니다.(재직중엔 연차정산없음.) 이 경우 퇴사시 받는
연차수당
을 퇴직금평균임금산정시 포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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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9 10:46
○ 갑종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계속근무자의 경우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즉, 8월분 급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리팀에서 하는 얘기는 틀린 것입니다. <관련세법>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2호 ○‘08. 8.31자로 퇴직을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어서 회사는 8월분 임금(연차휴가 미 사용일수 만...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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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8 11:04
○ 질문자께선 아마도 정부산하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공적기관에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정근수당 대목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 질문자께선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중간정산 받은자가 ▲정근수당, ▲
연차수당
, ▲승진 ▲승급 ▲장기근속수당 등에 있어서 중간정산을 받지 않은자와 차별을 줘선 안 된다는 명시적인 법령이 있으면 그 법...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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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17:44
입사일: 2005년 6월 7일 근무 2008년 1월 1일부터는 직원이 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직원이 5명이었구요. 현재도 계속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연차를 사용해본적이 없으며 이번에 일이 있어서 연차를 신청했더니 연차불가라고 말하고
연차수당
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연차일수는 며칠이나 되며 퇴사할때
연차수당
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talkm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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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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