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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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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 수령가능성은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퇴법 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같은데 이는 사업소득세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느냐, 즉 사용종속성이 그 판단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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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1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4조와 44조의 2가
도급
사업과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둔 부분에 집중하여 그러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 44조에 해당
도급
에서 건설업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만큼 제 44조를 적용하여 원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청원하시고, 이에 따른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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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 후 채권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사안에서 법원의 판례는 해당 추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이를 근거로 본다면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한 경우 기간제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와 체결한
도급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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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어도 되나, 지나치게 쪼개서 사실상 쉴 수 없도록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으나 소위 탄근제의 경우도 최대 근로시간(64시간)이 있고, 따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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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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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18: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어 연차수당등을 계산할 때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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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1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15개의 휴가와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1개의 휴가를 합해 총 26개입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1년안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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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원 채용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영역이므로, 어떤 고용형태로 직원을 채용할지는 1차적으로 사용자의 결정에 기반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간제 노동자나 소위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것은 회사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노동조합의 힘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정규직의 확대는 열악한 노동조건이 일반화될 위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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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물류센터와 설치
도급
계약을 통해 에어컨의 배송과 설치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과거 노동부는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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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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