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2020.01.02 17:55

제가 회사에서 받는 한달 임금이 


기본급 149만 7300원 


직무급 65만원 


조정수당 3만3천 430원


야간수당 19만 7천 300원입니다 


모두 합쳐  2,378,030원을 받습니다  


실 지급액은 2,141,130원입니다 


(거의 변하지않음) 


제가 받은 연차수당은 하루당 68830원 꼴입니다 


직무급을 빼고 계산하였을 시의 금액인대 


이게 맞는것인가요?? 


기본급 +직무급+조정수당 +야간수당 


모두 합친 금액에서 시간,일자로 선정하여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차수당을 받은것이 법적으로 위반되는것 인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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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7 18: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므로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조정수당이나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 등은 그 구체적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여부가 결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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