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한다고 가정할 때,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유리할 때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정산해주면 되나요?
예를 들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67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매년 지급되는 연차의 합이 686개인 경우, 686개를 모두 보상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676개만 보상해도 되는건가요?
A라는 사람이 2018년 5월 1일에 입사했고, 2050년 2월 28일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1) 입사일자 기준 : 총 676개 발생
2) 회계연도 기준 : 총 686개 발생
가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 입사부터 정년까지 676개만 맞추어 정산을 해주면 되는 것인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면, 686개를 모두 맞추어 정산 및 보상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연차일수 계산은 https://ccpwoong.blog.me/221286725796, <진짜 노동법> 블로그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