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풍화 2020.01.06 20:18

편의점에서 야간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6월부터 오후23시~다음날 오전08시 하루 9시간 주5일 45시간 근무중입니다.

2020년 2월29일 퇴사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음,시급이외에 수당 없음,지각한번없음 단하루도 빠진적없음. 4대보험 없음,

그리고 5인이상 작업장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평일야간(월~금) 1명(45시간),평일오후(수,목,금) 1명(15시간),주말오전,평일야간(토,일,월,화) 1명(24시간),

주말오후(토,일) 1명(12시간),주말야간(토,일) 1명(20시간) 이렇게 5명이 아르바이트중입니다.

또한 점장님이 평일(월~금) 08~17시 근무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상시근로자 5인 근무가 인정되는가요?

2월에 그만둔다면 막막한 상황인데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면 얼마를 계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휴게시간따로 없고 매월초 점장님 이름으로 통장으로 월급 계좌입금 받고 있습니다.

2019년6월20일부터~7월말 까지 임금은 최저시급이 아닌 시급8천원 적용해서 받음.

이후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노동청 진정후 8월 급여부터는 정상 시급8350원 적용해서 받음.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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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8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요일의 경우 오전 및 오후 근로자가 각각 1명씩 귀하를 포함 3명이 근무하고, 화요일 역시 3명, 수요일 3명, 목요일 3명, 금요일 3명 , 토요일의 경우 4명,일요일의 경우 4명등 1주 7일 23명이 근무합니다. 이를 한달로 따지면 4.34주가 되어 이를 곱하면 월 100명의 연인원이 근무합니다. 이를 30일로 나눠보면 1일 3.3명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근로시간이 1일 9시간주 5일 근무할 경우 1주 45시간으로 한달이면 평균 4.34주 월 195시간의 실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유급주휴가 1주 8시간씩 한달 4,34주를 곱하여 35시간이 나오는바 이를 모두 더하면 월 230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9.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1,920,5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을 곱하면 1,975,7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근거하면 귀하의 사용자가 실제 근로제공한 1주 45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월급여를 지급할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월 1,630,755원(45시간*4.34주*8,350원)이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월 1,920,500원과 차액을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액으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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