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야간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6월부터 오후23시~다음날 오전08시 하루 9시간 주5일 45시간 근무중입니다.
2020년 2월29일 퇴사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음,시급이외에 수당 없음,지각한번없음 단하루도 빠진적없음. 4대보험 없음,
그리고 5인이상 작업장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평일야간(월~금) 1명(45시간),평일오후(수,목,금) 1명(15시간),주말오전,평일야간(토,일,월,화) 1명(24시간),
주말오후(토,일) 1명(12시간),주말야간(토,일) 1명(20시간) 이렇게 5명이 아르바이트중입니다.
또한 점장님이 평일(월~금) 08~17시 근무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상시근로자 5인 근무가 인정되는가요?
2월에 그만둔다면 막막한 상황인데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면 얼마를 계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휴게시간따로 없고 매월초 점장님 이름으로 통장으로 월급 계좌입금 받고 있습니다.
2019년6월20일부터~7월말 까지 임금은 최저시급이 아닌 시급8천원 적용해서 받음.
이후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노동청 진정후 8월 급여부터는 정상 시급8350원 적용해서 받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