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이 2020.01.07 10:34

안녕하세요,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계산법을 알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예시로 17년 7월 10일 입사를 했을경우

18년1월1일 기준으로 12.2개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18.2개가 맞는건가요??  여기서 회계기준 자동계산을 돌려봤더니

입사년(월차) 5일

2년차(연차) 7.2일

2년차(월차) 6일

이렇게 나오는데요....

회사에선 2년차(월차)는 아니라고 하는데...

2년차(월차)도 같이 갯수에 해당되는거죠? ㅠ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20.01.08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2017년 7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1) 먼저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한 비례휴가
    2017년 7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15개*175/365=7.19개가 2018년 1월 1일에 발생.

    2) 1년 미만자 매월 개근시 1개씩의 휴가 
    2017년 7월 10일~2018년 6월 10일까지 총 11개, 2018년 1월 1일에는 5개 발생

    3)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 연차휴가
    2018년 출근율에 따라 2019년 1월 1일에 15개 발생, 2018년 1월 1일에는 미발생.

    따라서 2018년 1월 1일에는 12.19개가 발생하고 2019년 1월 1일에는 21개가 발생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 세상 2020.01.08 16:24작성

    답변내용 보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2018.1.1에는 12.19발생하고 2019년1.1일자는 21개가 아니라 26개 발생 아닙니까?(11개 +15개 되어야 되는것 같아서요 )

  • 상담소 2020.01.08 17:54작성

    1년미만 근무자가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11개 중에서 5개의 휴가는 이미 2017년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2018년 1월 1일 12.16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월 1일에는 11개 중 6개의 휴가(2018년도)와 15개의 휴가를 합쳐 21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 노동자 세상 2020.01.09 09:06작성

    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4011문의글에 답글 부탁드립니다. 1 2020.01.07 33
해고·징계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취소 했다??고 전화 하는군요~~ 1 2020.01.07 931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갯수 문의 1 2020.01.07 283
근로계약 전기시설관리직, 계약서와 다른시간에 근무한 경우. 1 2020.01.07 497
»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갯수 문의 4 2020.01.07 330
기타 촉탁근로자 연차계산 1 2020.01.06 933
최저임금 식비 포함 최저임금을 맞춰서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 1 2020.01.06 1195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5인이상 근로자조건 1 2020.01.06 3393
휴일·휴가 연차 보상 1 2020.01.06 130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 일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2020.01.06 248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1 2020.01.06 19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 2020.01.06 208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비례해서 준다는데 1 2020.01.06 829
휴일·휴가 휴직 복직 후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06 234
임금·퇴직금 장애인입니다...실업급여 쫌 여쭙니다 1 2020.01.05 508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이 나의 휴무와겹쳤을때 1 2020.01.05 3486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4 616
임금·퇴직금 특수경비원의 휴게시간 1 2020.01.04 2581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까요? 1 2020.01.04 3084
휴일·휴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 1 2020.01.03 1178
Board Pagination Prev 1 ...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