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글을 올려 죄송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잘 모르는 관계로 이곳에 문의 할수 밖에 없어 다시 한번 더 실례를 무릅쓰고
문의 올림니다.
11월 11일 발병으로 회사출근을 거부 당했다가 12월 31일 이직확인서에 제가 자진 퇴사 했다하여 분쟁이 있은후
노동청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산 요구 신청 했습니다.
아마도 노동청에서 연락이 간 모양 입니다.
어제 1월 6일 사업주가 전화를 해서 퇴사처리를 취소 했으니 출근 하라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그냥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으로 바뀌였고 고용노동부에서 확인까지 했는데
사업주가 임의로 퇴사처리도 취소가 됍니까? 저는 12월 근무를 못해 생활비가 없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도 못타게 방해하다가 이제는 전혀 엉뚱한 제시를 하는군요~~
이럴때 제가 어찌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