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가네 2020.01.06 23:19

수고하십니다

아파트 경리입니다

감시단속근로자인 경비원의 연차갯수 문의합니다

입사일 2018년 2월 1일

65세 정년으로 2019년 8월 1일~2020년 1월 31일로 1년간 촉탁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1일 촉탁근로로 바뀌면서 연차계산이 안되고 입사일인 2018년 2월 1일자 계속근로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촉탁계약이 되는 시점으로는 신규입사자로 처리해야하는지

그러면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에게 설명을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듯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야한다고만 하십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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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8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만 65세가 되어 사업장의 정년퇴직 규정에 적용을 받는 시점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가 만 65세가 되는 날 정년퇴직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2019.8.1 이전에 해당 근로자가 만 65세가 되었다면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는 종료 됩니다.

    2) 2019.8.1 사업주와 새롭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한다는 등의 특별 규정)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간됩니다. 따라서 2019.8.1을 입사일로 하여 새롭게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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