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고(14.3.19. 입사), 제가 18.6.14~19.6.13. 까지 무급 휴직을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이 아니라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복직 후 그 전년(18년)에 근무 일수를 월단위 계산하여 5개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직 후 차년도인 올해도 작년(19년) 근무 월수로 인해서 6개 연차를 부여 했는데
이상황이 맞는건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현재 9월에 들어오신 신규직원분들도 15일 연차를 부여받는데, 저의 경우는 기존 직원이라서 이렇게 부여되는 것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