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모 2020.01.06 15:06

제가 2005년 1월 17일 입사를 하였는데 2020년 1월 23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가 있는지 있다면 몇개가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7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17~2020.1.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0.1.17에 연차휴가 22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4011문의글에 답글 부탁드립니다. 1 2020.01.07 33
해고·징계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취소 했다??고 전화 하는군요~~ 1 2020.01.07 931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갯수 문의 1 2020.01.07 283
근로계약 전기시설관리직, 계약서와 다른시간에 근무한 경우. 1 2020.01.07 497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갯수 문의 4 2020.01.07 330
기타 촉탁근로자 연차계산 1 2020.01.06 933
최저임금 식비 포함 최저임금을 맞춰서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 1 2020.01.06 1195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5인이상 근로자조건 1 2020.01.06 3392
휴일·휴가 연차 보상 1 2020.01.06 130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 일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2020.01.06 248
»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1 2020.01.06 19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 2020.01.06 208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비례해서 준다는데 1 2020.01.06 829
휴일·휴가 휴직 복직 후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06 234
임금·퇴직금 장애인입니다...실업급여 쫌 여쭙니다 1 2020.01.05 508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이 나의 휴무와겹쳤을때 1 2020.01.05 3486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4 616
임금·퇴직금 특수경비원의 휴게시간 1 2020.01.04 2581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까요? 1 2020.01.04 3084
휴일·휴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 1 2020.01.03 1178
Board Pagination Prev 1 ...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