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y 2020.01.04 10:11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에 관해 궁금한 사항을 좋은 답변으로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중요시설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받아야하는지 "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용역경비업체가 바뀐지 3년동안 야간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3시간씩 넣어서 무급처리를 하고있습니다.근무는 항만 초소에서 정위치 근무를 2인1조로 하고있으며 주간에는 1000대가 넘는 차량/인원 출입통제와야간에 휴게시간에는 초소옆 휴게실에서 쉬는형태이지만 일의 특성상 부두야간작업으로 인해 1명은 초소에서 순찰,cctv감시 나머지 1명은 쉬더라도선원이탈,화재등 비상사태 발생시 업무에 바로 투입되어야하는업무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적용하는 회사나 관리자의 감시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휴게시간 이용이 어려운 형태입니다.
 얼마전 2018년 대법원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소속 근로자 21명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 신청 처분취소 판결에보면 "국가중요시설의 특수경비원은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다고 할 수 없고,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시했고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63조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는 이유는 감시적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평균적인 업무에 비해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덜하다는 데에 있으므로, 근로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의 규정은 그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장소에 비슷한 업무형태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야간에 휴게시간을 인정하지않고 가면형태로 근로시간으로 간주,임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그렇다면 회사가 야간에 휴게시간을 적용해 임금에 포함하지않는경우 휴게시간 무급에 대한 임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으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간 08:00~18:00시  야간 18:00~08:00시(휴게시간 23:00:00~05:00시-1명당3시간씩) 비번  주야비 3조2교대 형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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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7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근로계약상 정해진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3) 문제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4)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휴식과 수면이 가능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고, 무인전자경비 시스템등의 설치되는 등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 진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별적,구체적으로 경비 또는 순찰을 지시하거나 근무상황을 감독하거나 별도의 보고를 요구하는 흔적 등이 없는 경우(반대로 근로자가 해당 수면 및 휴게시간이 형식에 불과할 뿐 실제 업무대기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 2014다74254,  선고일자 : 2017-12-05)


    5) 반대로 근로계약상 휴게시간과 수면시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경비초소내 조명 유지, 긴급상태 발생시 즉각대응 업무지시, 휴게시간에 순찰의 지시)입주자들의 경비 근로자에 대한 취침에 대한 민원, 휴게장소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못한 경우,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 보기 어렵다며 해당 수면시간과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대법 2016다243078,  선고일자 : 2017-12-13)

    6) 따라서 1차적으로 법원의 판례에 의해 확립된 근로계약상 정해진 휴식,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위의 기준에 맞춰 해당 휴게시간과 수면시간의 운영현실을 비교하여 근로시간임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특수경비원의 경우 고도의 정신적 긴강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적용제외를 가능케 하는 감시적,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승인 취소를 구하는 진정을 통해 야간 휴게시간의 배치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수면 및 휴게시간의 운영실태에 대해 귀하의 업무내용을 기술하고, 이에 대해 동료 근로자등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시고 초소 cctv감시 업무등이 이뤄지는 점에 대한 업무모습등을 촬영해 두시거나,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 시간에 순찰일지나, cctv감시 체크 기록등 근무일지를 촬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후 해당 휴게시간중 실질적으로 귀하가 근로시간으로 주장할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구하여 이를 청구하는 진정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되 해당 시점에서 감단직 승인 취소를 구하는 진정도 동시에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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