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노력해주신데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인사규정 제73조 3항 : 기간상정은 매년말을 기준 근무월수에 비례하되 매월 15일까지 채용된 사원의 경우도 근무월수에 포함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1. 입사일이 2017년 2월1일 입사자라면 금연도 2020년1월1일까지 연차휴가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
2. 단체협상에는 연차휴가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않된다 되어있습니다. 연차휴가가 평균임금에 포함여부에 문의드립니다.
3. 연차휴가 의무사용 연간 일수 12일을 당해년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1월에 퇴직하여 하는데 의무사용일수 12일을 다 사용해야 되는것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