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2020.01.03 13:29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장빼고 4인정도 근무합니다.

사업장에 불이났는데요. 사업장 복구동안에도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줘야하나요?

무급휴직은 안되는건가요?

만약 월급을 주지않아도 된다면 퇴직금정산때도 문 닫는동안은 빼도 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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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6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감액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방화와 같은 화재의 경우 사용자의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감액해서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지급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와 같은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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