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작년 11월11일 발병후 사업주가 대체인력으로 출근을 거부 당해 실업급여만 기다리고 있엇는데 12월31일
이직확인서에 자진사퇴로 돼어 정년퇴직으로 수정 해달라 요구 하였으나
사업주는 악의적으로 싫다 합니다. 사업주와 카톡대화 저장에는 11월19일에 출근하지 마라 한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업급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진퇴사로 처리 했다고 합니다.
진단서는 현재 보유가 3주 인데 고용노동부는 8주짜리로 가져와야 한다고 합니다.
제 경우 사업주의 악의적인 대응에 대해 구제 방법은 없는건지요?